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
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제2조(관리책임) ①시장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
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책임공무원(이하 "재산 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소재 지 읍·면·동장에게 시유재산관리처분에 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 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 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③위원은 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 3인과 각 국장, 과장급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
⑥심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다만,
⑦위원이 심의회에 참석치 못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참석하게
⑧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회계과장이 되고, 서기 는 재산관리담당자가
⑨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 를 보좌한다.
⑩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 참 석위원이 서명하여야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
3. 행정·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
5.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건축법」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4. 다음 각목의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 특별시·광역시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330제곱미터 이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
을 포함한다.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대장가 액 5천만원이하의 재산
나. 일반 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 장가액 2천만원이
다. 군 지역(광역시의 군 지역 포함)에 소재하고 있는 990제곱미터 이 하의 토지 또는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들에게 공 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 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 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조사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③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
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 는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 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 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
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 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 료·변상금을 포함한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
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 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
여 추가경정예산을 편 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
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 업(도로.하천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
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 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 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의 작성방법은 규칙으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 는 경우에는 기부재산
②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 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
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 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
②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
제17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되 그 기산
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 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
제18조(관리 및 처분) 관리책임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 여야 한다.
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허가 하고 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행정재산·보존재산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0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 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제21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보존재산 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 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①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
존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
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 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
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보존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 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
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 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④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 게 할 수 있다.
⑤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
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보존재산의 효율 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지방자치단
제23조(잡종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기타 사용수익
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 을 준용한다.
제24조(연고권 배제)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 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 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
거 대부계약을 해지 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
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 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
③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 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
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4호, 제23조,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제3
항, 제35조,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동조 제3항 규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
위는「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의 규정에 의 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6의2호에 의한 외 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
기업등" 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 방산업단지 및 농공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 파트형공장으로 설
4.「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 인투자지역의 공유재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
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
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
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 한다.
②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 적으로 하는 재산
③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3. 주거용건물(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 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 은 연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④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 처기업전용단지, 벤
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 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 처기업창업자 또는
5.「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 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2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 하는 때
6. 서울·인천·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50명이상을 고용하거 나 원자재의 50퍼
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제29조(토지의 지하ㆍ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공유재산인 토지 의 공중과 지하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한다.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를 목적 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
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 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
②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 반출 되는 거래시가를 말한
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 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
④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 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 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 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
②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 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
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 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당해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④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 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 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 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를 적용한다.
ㆍ대부를 받은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 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 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⑤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 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 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
료 (이하 이 조에서 "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외국인투자촉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 시하고 있는 재정
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 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 역안으로 이전하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 만을 수출하는 사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 역안으로 이전하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 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 역안으로 이전하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사. 제19조의3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영 제31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
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 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적합하여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4. 기타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 정하는 재산
②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 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
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 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 가, 대부기간이 만료되
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 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
·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시 재무 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제34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 여 당해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가 100분의 10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
1. 지목상 전, 답을 경작용으로 사용·대부하는 경우 : 100분의 50
2.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거주용으로만 사용되며 건물 소유주와 거주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사용·대부한 경우 : 100분의 45
제35조(대부료등의 납기) ①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 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
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 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이전으로 한다.
②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과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 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
②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 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
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 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 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
역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
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
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400제 곱미터 이하의 토지
②영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 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잔액
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
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 사용할 목적으로 재
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 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
3.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 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기업활동규
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
가 조 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 를 당해 사
④영 제3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
에는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 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⑤영 제39조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잡종재산의 매각
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2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재 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
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
발비(건축물이 있는 경 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 방자치단체가 조성
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
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형 공장내의 재산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 는 외국인 투자지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9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건축법」의 규 정에 의하여 준공인
가를 필한 건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 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
물을 포함한다.)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특별시 및 광역시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 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ㆍ시ㆍ군의 읍·면지 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 의 사유토지 사이
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 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 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서는 1,000제곱미 터 이하,기타지역에
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30일이전 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
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 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 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 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 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 포함)를 동 건
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 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
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 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 내에
5.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 단의 토지로서 지방
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제1호의 규모 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
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 단체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 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
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 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
제42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
분 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 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4조(분수림의 설정) 영 제47조 규정에 의한 분수림의 설정에 관하여 는 산림법상의 분수림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시장은 시·사업소ㆍ읍ㆍ면ㆍ동청사 신축시 위치·규모 재원
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도괴 위험·신설기관·임차·
제46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 을 원칙으로 한다. 다
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 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제47조(청사등의 설계) ①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 청사·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 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 로 설계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 시 직무관련 1인당 면
③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상의
제48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 건 축 조례의 규정에 의하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
②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 청사부지를 우선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관사"라 함은 시장·부시장 또는 기타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 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
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 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
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 을 비치정리한다.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
3. 사용자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 을리하여 관사의 정
4. 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 가 있는 때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
음 각호에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 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 어콘 등 대규모 기
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 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4.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1급 내지 2급 관사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 중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 품대장을 따로 비치하
고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 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
제59조(인계 인수 등) ①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 된 때에는 사용자는 시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 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 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
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 내지 제60조의 규 정을 준용한다.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
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 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②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
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 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 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 금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음 각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200만원을 한도 로 하여 재산가액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재산
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재산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
②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 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 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③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 니한다. 다만, 선의
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 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
④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
제65조(합필의 신청)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 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 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
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
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 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 를 위한 평가는「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
제67조(준용) 시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 에 대하여는 국유재산
제6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9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제2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와 제29조 제2
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 감면은 2000년 12월 31일까지만 이를 적용한다.
③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 제23조의 2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
후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분부터 적용한다.
④ (매각대금의 감면) 제38조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매매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3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예) 제22조제1항제5호·제6호, 제2항제2호,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3조제2항·제6항 단서, 제9항, 제10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물대부료
산출기초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
·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대부·사용중인자로서 다음연도의 대부료·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
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6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