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제2조(복무선서) ① 진안군 지방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
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는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
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
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 될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
②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③ 공무원은 직무수행 시 다양한 종교를 존중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
제6조(근검,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
제7조(당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
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외의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
② 소속기관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
④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당직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신설 2003. 12. 30 조례 제1642호]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
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 기일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ㆍ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 기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
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
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와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
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
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신설 1994. 7. 30 조례 제1288호〕 <2009.9.15. 조례 제1835호>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
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증 규칙」(행
제13조(근무시간 등) <삭제 2011.7.15. 조례 제1913호>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삭제 2011.7.15. 조례 제1913호>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삭제 2011.7.15. 조례 제1913호>
제16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 <삭제 2011.7.15. 조례 제1913호>
제16조의2 <개정 2005 .1. 15> <삭제 2005. 9. 30 조례 1674호>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제18조(연가일수) <개정 2005. 9. 30 조례 1674호>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제23조에 따른 재직
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③ 해당연도에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신설 97. 3. 22 조례 제1385호>
2.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4와 같이 한다.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
② 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개정 94. 7. 30 조례 제1288호〉 <개정 2011.7.15. 조례 제1913호>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
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97. 3. 22 조례 제1385호>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
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
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개정 96. 3. 5 조례 제1338호〉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사망하거나 결혼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0조(연가일수에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년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
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이하일 경우 0.5일이상은
○ 휴직자의 연가일수 = ----------------------------- x 당해연도 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97. 3. 22 조례 제1385호>
④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97. 3. 22 조례 제1385호]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
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
고,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제21조(병가) 〈개정 94. 7. 30〉〈개정 96. 3. 5〉 <개정 2005. 9. 30 조례 제1674호>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년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③ 병가일이 7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개정 94. 7. 30〉 <2009.9.15. 조례 제1835호>
1. 「병역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타기관에 소환될 때
4.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와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5.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
6.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7.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8.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9.「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
우에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③ 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모자보건법」제14조제
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신설 2007.2.8.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④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외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
으로 한다. [신설 2005. 9. 30 조례 제1674호]
⑤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⑥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
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
⑦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
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
제24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개정 97. 3. 22>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
제25조의2(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신설 88. 1. 7 조례 제993호〕
제25조의2(공무외의 국외여행) 〈개정 89. 2. 14〉〈개정 89. 4. 14〉
제25조의2(공무외의 국외여행) 〈개정 94. 7. 30〉〈개정 97. 3. 22〉
제26조(영리업무의 금지) <삭제 2011.7.15. 조례 제1913호>
제26조의2(겸직허가) <삭제 2011.7.15. 조례 제1913호>
제27조(정치적 행위) <삭제 2011.7.15. 조례 제1913호>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77. 5. 17 조례 제438호> 부칙< 77. 5. 17 조례 제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79. 10. 22 조례 제5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1. 7. 22 조례 제6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3. 4. 12 조례 제7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85. 10. 31 조례 제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86. 8. 18 조례 제9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88. 1. 7 조례 제9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88. 10. 11 조례 제1026호〉
이 조례는 1988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9. 2. 14 조례 제1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89. 4. 14 조례 제10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89. 8. 1 조례 제1070호〉
이 조례는 198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4. 7. 30 조례 제1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6. 3. 5 조례 제13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1. 17 조례 제1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3. 22 조례 제13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2. 17 조례 제15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1. 13 조례 제158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 11.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2. 5. 15. 조례 제16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5. 27. 조례 제16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2. 30 조례 제1642호>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 15 조례 제1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
부 칙 <2005. 9. 30 조례 제167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의 단서와 제6항 내지 제9항,
별표 3의 개정된 규정은 2006. 1.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규정개정에
불구하고 군수는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이상 재
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중에 10일간의 장기
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6. 2. 15 조례 제16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2. 15 조례 제1716호>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2. 8 조례 제1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