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기구의 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의 힝문화복지국힝은 힝주민생활지원국힝으로 보며, 힝문화복지국장힝은 힝주민생
활지원국장힝으로 본다.
제3조(행정기구의 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ㄹ인천광역시부평구 평생학
습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힝문화복지국장힝을 힝주민생활지원국장힝으로 한다.
힝인천광역시부평구 축제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힝문화복지국장힝을 힝주민생활지원국장힝으로 한다.
힝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진흥협의회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힝문화복지국장힝을 힝주민생활지원국장힝으로 한다.
힝인천광역시부평구정신문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힝문화복지국장힝을 힝주민생활지원국장힝으로 한다.
힝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중 힝문화복지국장힝을 힝주민생활지원국장힝으로 한다.
힝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중 힝문화복지국장힝을 힝주민생활지원국장힝으로 한다.
힝인천광역시부평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힝문화복지국장힝을 힝주민생활지원국장힝으로 한다.
힝인천광역시부평구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힝문화복지국장힝을 힝주민생활지원국장힝으로 한다.
힝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힝문화복지국장힝을 힝주민생활지원국장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