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지방세입(세외수입금을 포함한다) 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개정 2008. 7. 7. 조례 제3951호)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②「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의 특별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실적으로서 제5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또는 구·군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공적을 말한다.(개정 2008. 7. 7 조례 제3951호)
1. 대구광역시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한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고발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른 강제 징수
2.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특별징수계획에 따른 모든 부서 및 공무원의 체납액 징수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상응하는 체납액 징수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장급(본청은 3급, 구·군 및 사업소 등은 4급 공무원)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3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독촉고지서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여 징수된 체납액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08. 7. 7 조례 제3951호]
제3조(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 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도로·하천·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발견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7.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다만, 관계 규정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어 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제4호·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부서별 월지급액 100만원(개정 2008. 7. 7 조례 제3951호)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위원은 감사관, 예산담당관, 세정담당관, 회계계약심사과장으로 한다.(개정 2008. 8. 5 조례 제3959호)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①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소관부서에 신청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 구·군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심의는 당해 구·군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②위원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 구·군 공무원의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는 구청장·군수가 해당 구·군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일괄신청하여야 한다.
③구청장·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군공무원이 징수포상금을 신청할 경우 안분비율을 확인하여 구·군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신설 2008. 7. 7 조례 제3951호]
1.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징수금의 징수과정에서 2명 이상 공무원의 공적이 있는 경우
2.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중 징수업무를 수행한 부서 전체의 공적인 경우
제7조(포상금의 지급) ①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의결서를 접수한 때에는 포상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다만, 구청장·군수가 심의·의결하여 일괄 신청한 경우에는 시장이 일괄 교부하고 이를 수령한 구청장·군수는 각 개인 또는 신청자별 예금계좌에 입금 조치한다.(개정 2008. 7. 7. 조례 제3951호)
제8조(포상금의 환수) ①시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비치) 세입금 부과징수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과년도체납액징수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숨은세원발굴과징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개정 2008.7.7.조례 제39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