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의
거 시민의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 도로, 자전거 주차장, 기타 자전거(원
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자용 의자차를 제외한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
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
2. "자전거보관소"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보
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 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자전거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위
4. "자전거정비소"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
5. "자전거대여소"라 함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또
6. "자전거이용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라 함은 자전거이용 환경
개선과 자전거 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 아산시 생활체육협
7.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라 함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8. "시민자전거"라 함은 아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제3조(시의 기본 책무) 시장은 자전거이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시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
2.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
계획"이라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는 법 제5조 제2항, 영 제4조에 규정한 사항
2.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5.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조달방안
③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
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 최대한 반영
④ 시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시민들에게 공고하여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부서를 설
제6조(도시계획 등의 반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수
립할 때에는 자전거의 이용 및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노력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기본계획
3. 택지개발계획이나 공업단지?관광단지의 조성계획 또는 공공도로의 개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주
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는 자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 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노외주차장 총면적
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전거주차장
③ 시장은 시내버스 정류장, 철도역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주차장을 설
④ 시장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또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 등에대
⑤ 시장은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장의 권장에 따라 자전거주차장
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전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하는 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
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④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
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 주차요금)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료로 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경우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은 때에는 그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여야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
의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주차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10일 이상 방
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할수 있
제11조(자전거보관소, 자전거정비소 등의 설치) ① 시장은 500대 이상의 자전거
보관능력을 구비한 자전거 보관소에 대해서는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운
② 시장은 전철역,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대형유통·판매시설,
공동주택 단지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 대여소를설치·운
③ 민간단체 등 시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보관소, 자전거정비소, 자전거대여소를
설치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자전거보관소, 자전거정비소, 자전거대여소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자전
⑤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이 많은 곳에 자전거정비소
3.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민간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⑥ 시장은 법 22조에 의한 자전거 등록업무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읍·면·동장에
제12조(자전거주차장·보관소·정비소·대여소 등의 통합운영) 시장은 생활권이나
여가 활동권 단위(이하 권역"이라 한다)로 자전거이용이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보관소·정비소·대여소 등을 권역별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
제13조(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학생 및 시민을 대
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및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의 운영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자전거 및 교통안전교육 체험은 이론과 실기를 병행함
2. 안전교육은 교통전문가내지 자전거교육을 이수한자의 강의와 실기로 함
3. 자전거 안전교육 체험을 이수한 자에게는 자전거 운전면허증을 교부할 수 있
4. 교통안전교육장을 설치하지 못할 때에는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5.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 강사에게는 강사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있
③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과 교
통안전교육 교재의 보관을 위한 자전거정비소 및 보관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④ 민간단체 등 시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자전거 정비
소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
제14조(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
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및 학교, 단체 등에는 자전
거 보관소, 정비소 등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전거 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
하여는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이용
제1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목적으로「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아산시에 등록된 단체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을 발굴하거나 실천하는 단체
2. 제14조에 따라 지정·운영되는 시범기관
제17조(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 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
제18조(시민자전거의 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시민자전거를 운영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민자전거 관리·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
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절차는「아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19조(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및 이용 여
건의 개선 등 자전거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위
제20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시장이 위촉하며 건설도시국장은 당연직
4.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대표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
제2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3. 시민자전거의 운용에 관한 평가 및 효율적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제2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제2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2. 제20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상실된 때
3.위원이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때
제24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제25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2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조례 제7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