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이하 "수당지
급규정"이라 한다)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
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 수당 및 조기퇴직 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목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①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
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① 명예퇴직수당의 신
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1과 같다.
② 수당지급규정 제6조제2항제2호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취업, 질병
등으로 정기 명예퇴직 신청기간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2009.5.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
지급규정 제3조에서 규정한 신청기간 내에 공고한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 의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액 기간계산 등) <삭제 2009.5.11. 규칙 제1005호>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잔여기간 등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
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
연금법상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간의
③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 절차) ①명예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
②군수는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지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 수령권 승계) ①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
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 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3장 기퇴직수당
제9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
한다)으로 하되 정직, 휴직, 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②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
제12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 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장의로 퇴직하거나 사망
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 ①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
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직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
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신청자가 적은 직(계
②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 절차 등) 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999.1.11 규칙 제84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서를 제
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동조 및 동 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9.5.11 규칙 제100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된 서식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