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 및 구민영양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남구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 라 함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2. 모범업소 라 함은 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3. 우수업소 라 함은 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4. 시설개선자금 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개·보수 및 영업이 필요한 기계·설비등을 설치·보유하는데 투자되는 융자금을 말한다.
5. 육성자금 이라 함은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에 한하여 좋은 식단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투자되는 융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설 2013.4.9.>
2. 법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의 귀속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신설 2013.4.9.>
1.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4.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에 대한 활동지원
5. 음식문화개선과 좋은 식단 추진사업 지원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지원
6. 그 밖의 법, 시행령,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기금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4.9.>
① 기금은 광주광역시남구기금의관리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3.5.30, 2013.4.9〉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의 융자업무를 구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개정 2013.4.9.>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남구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4.9.>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등)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3.4.9.>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때
제9조(위원장등의 직무) <개정 2013.4.9.>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1인을 호선한다 . 〈개정 2006. 5. 30, 2007 .10. 1, 2008.10.13, 2011.10.31, 2013.2.20〉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개정 2013.4.9.>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및 수당) <개정 2013.4.9.>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생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3.4.9.>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관계공무원) <개정 2013.4.9.>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3.4.9.>
② 제1항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 6월말일 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의 위탁) 법 제89조제3항제6호의 사업은 관련전문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지급하는 사업비의 관리는 「광주광역시 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3.4.9.>
제16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자는 광주광역시남구 관내에서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을 하는 사람과 시설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사람과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로 지정된 사람 중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4.9.>
제17조(융자계획의 공고) ① 구청장은 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의한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 육성을 위한 융자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융자총액·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4.9.>
② 제1항의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사후관리) 구청장은 융자금을 사업목적이외에 사용한 영업자에 대하여는 융자금의 반환등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9.>
제19조(관계규정의 준용등) <개정 2013.4.9.>
①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남구기금의관리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에 의한다.<신설 2003. 5. 30〉
②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세계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개정 2003. 5. 30〉
③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94조 및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 제3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남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3. 5. 30〉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4.9.>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성·사용하였거나 적립중인 식품진흥기금
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3. 5.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2006. 5.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2007. 10.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208.1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제600호, 2010.8.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생략
⑥ 광주광역시남구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 으로 한다.
제10조 중 “환경산업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⑦부터 (32)까지 생략
부 칙 <제672호, 2011.10.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광주광역시남구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중 “환경산업국장”을 “사회복지국장”으로 하고, 제10조제1항제1호 중 “경제환경국장”을 “사회복지국장”으로 한다.
부칙<제745호, 2013.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유효기간)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광주광역시남구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사회복지국장”을 “ 보건소장”으로 하고, 제10조제1항 중 “사회복지국장”은 “보건소장”으로, “위생과장”은 “보건위생과장”으로, “식품위생담당주사”는 “먹거리안전주무관”으로 한다.
⑤부터 ?까지 생략
부칙<제756호, 2013.4.9>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