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서 설치 운영중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시민의사 참여 통로로서의 기능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운영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2. 법령에 설치 근거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한 위원회
4. 규칙.훈령.예규 및 지침(이하 "규칙등"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위원회
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위원공모) ①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모집이 곤란하거나 필요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개모집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5일 이상으로 한다.
제4조(위원구성) ①위원의 위촉은 당해위원회 전체 위원의 100분의 30의 범위내에서 여성을 우선 위촉 하여야 한다.
②위원 위촉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위원이 2개 이상의 시산하 위원회에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 ①회의 자료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시 3일 전까지 당해 위원회 위원장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송부된 자료를 즉시 당해 위원회 위원에게 배부하여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위원은 회의개시 3일전까지 회의자료가 송부되지 아니할 경우 회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정비) ①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회로서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주관과장은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②제2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위원회로서 2년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그 존폐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
③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서치된 위원회는 설치 규정에 존립 기한을 명시하여하며, 존립기한 경과후 자동 폐지토록 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 공개요구가 있을 때는 공개요구 신청서를 접수한 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 회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실비변상)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위원회의 위원중 위촉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와 관련하여 출장할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1.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광주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광주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위원회 정비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의 규정중 운영 실적이 없는 기간의 계산은 이 조례 시행일 전이라도 산입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