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부산광역시중구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수당) 인사위원회 위촉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예정인원이 1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20일 전에, 10명이하일 경우에는 시험기일 10일 전에 각각 일간신문·방송 또는 부산광역시 중구 인터넷홈페이지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2009.1.23>
제6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과목)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제2항의규정에 따른 기능직공무원의 임용시험과목은 별표19와 같다.
제7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하는 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부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붙이지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 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 원
3. 8급·9급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 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돌려주지 아니한다.
제9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 최종시험 시행예정일,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한경쟁 특별임용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현재로 한다.
③ 영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5급공무원에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5급공무원에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10조(응시연령)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11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는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2.「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 제4호, 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 제8호에서 제10호까지, 제12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다. 연구사의 경우 :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상호간의 전직시험
가. 연구직공무원 :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공무원 :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2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1조 및 제19조의 규정에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 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령, 학력 및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경우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의규정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4조(시험위원) 필기시험 위원은 과목마다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제15조(면접시험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7호서식에따라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 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으로 평정한다. <개정 2009.1.23>
②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같은 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같으누순위자를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서류전형 기준) 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 지를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 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별표2 에 의한 각종 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 및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별표16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자한 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한정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16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09.1.23>
②「국가기술자격법」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18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 이하(연구사 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별표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17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은 과목마다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제18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요건은 별표5와 같다.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8의 구분에 따른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 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8에 규정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 예정직급은 당해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6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2 및 별표9에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감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2 및 별표9에 규정된 당해 출신 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⑤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10에 의한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 이어야 한다.
⑥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예정직급은 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⑦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제5항의 특별임용 시험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 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따라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 시행 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19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4에 규정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같은 에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3>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의 소지에 관해서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 "특별임용시험"은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으로
제20조(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5호의규정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9 제1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 란 중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특수지 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의규정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21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20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라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그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1.23>
제22조(전직시험의 면제) ① 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7과 같다. <개정 2009.1.23>
②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6에 따른다.
③ 영 제29조제6호의 규정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11과 같다.
제23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별표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붙여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를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4조(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 유가 있을경우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경우에는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25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제11조의규정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경우에는 임용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에의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 시험의 회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심의 회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회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 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제27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의규정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12의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영 제33조제9항에 따른다.
② 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에 별표13의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28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4항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6조의규정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14와 같다.
제29조(구 및 동간 인사교류) ① 임용권자는 구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으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동에 해당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용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구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동의 해당 직급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근무 성적, 동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전입순위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따라 임용 하여야 한다. <개정
제30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구에는 8급 이상, 동은 9급 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개정 2009.1.23>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에 따른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제31조(자격증 가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이란 별표 20에 따른 자격증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1.2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개정 2009.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 신설규정은 2009년 1월 3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
에 따른다.
부칙<규칙 제676호 2010.1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