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정읍시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2010.11.03., 2011.1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1.18.>
1. 수급자 라 함은 법 제2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2. 차상위계층 이라 함은 법 제2조제11호 및 영 제3조의2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자활공동체 라 함은 법 제18조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에 필요한 기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정읍시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생활안정기금 계정을 분리하여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은 정읍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5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④ 기금은 제2항의 해당 금융기관과 협약에 의하여 상환에 필요한 대여금의 관리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약정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조성) 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보장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5.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보장기금 운용 수익금
제6조(사업의 범위) 보장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3. 법 제28조 및 영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자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제7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보장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정읍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18.>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6조제5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8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7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장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시장은 이의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사업 및 용도 변경 승인 또는 보고) ① 보장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8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11.18.>
② 제8조에 따라 보장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시장은 사업추진상황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자금 대여 및 상환 등) ① 제6조제2호에 따른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안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1.11.18.>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2항에 불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한 조치 및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9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11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0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공동체가 제10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조성) 생활안정기금(이하 안정기금 이라 한다)은 출연금·차입금·기금운용수입금 기타수입으로 조성한다.
제13조(지원대상) ① 안정기금의 지원대상은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중 정읍시 관내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로 한다. <개정 2006.05.24.>
1. 행상·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로서 2년제이상 대학 재학생으로 학교성적이 80점이상(평균 B"학점이상)인 자로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제14조(기금대여 및 이율 등) ① 안정기금의 융자한도는 가구당 1천만원 이하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여금의 상환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③ 안정기금 대여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5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안정기금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을 받은 시장은 이의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6조(융자금 회수) 시장은 안정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05.24.>
1. 제13조에 따른 용도외에 자금을 사용한 때
2. 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정읍시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
제17조(지원대상자 선정) 제8조 및 제1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정읍시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선정한다. <개정 2011.11.18.>
제18조(융자금 상환촉구 등) ① 제10조,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융자금을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상환을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
② 제1항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연체사실을 통보하고 그 상환을 촉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촉구를 받은 자가 이를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감면조치) 기금을 지원받은 자와 보증인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정읍시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리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20조(기금관리공무원)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제21조(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법 제20조에 따른 정읍시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매회계년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40일까지, 제3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의2(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정읍시재무회계규칙의 예에 준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정읍시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 각호와 같이 개정한다.
1. 제명중 정읍시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를 정읍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 로 한다.
2. 제1조중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 을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 한 융자기금 으로 하고, 제2조제1호중 주민소득지원자금 및 생활안정기 금 을 주민소득지원자금 으로 하며, 제3조제2항 및 제3조제3항 을 삭제하고, 제3조제4항중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로 하고, 제3조제5항중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융자대상가구 를 시장은 제1항의 융자대상가구 로 하고, 제3조중 제5조제4항 내지 제5항 을 제3조제2항 내지 제3항 으로 하며, 제5조제1항중 소득자금은 2천만원이하, 안정자금은 1천만원 이하 를 소득자금은 2천만원이하 로 하며, 제6조제2항중 소득자금은 2인의 연대보증인을, 안정자금은 1인의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를 소득자금은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로 하고, 제12조제2항중 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영상황 을 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상황 으로 하며, 제13조중 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를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로 한다.
② 정읍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2호 를 삭제하고, 제3조제26호중 정읍시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을 정읍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 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된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부칙 <2006.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에 대출된 융자금의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현행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정읍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제10조제2항(연체이자율)도 이 조례 제14조제3항으로 적용하며, 보증인이 상환하는 경우 원금만 상환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은 2011. 12. 31까지 적용한다.
부칙 <2011.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