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읍시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정읍시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에 정읍시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읍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11>
② 제4조의 사업비지원을 위한 기금집행은 당해연도 기금운용으로 생긴 수입금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 읍·면·동분회 운영 및 수행사업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용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읍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행정복지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시의원 1인·노인복지관련국(과)장 2~3인·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장·노인복지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2~3인으로 하되,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관련 담당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대한노인회정읍시지회장은 당해직에 재직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본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읍시소속위원회의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의 회계관리) ① 제2조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정읍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기금분임운용관·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24>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31>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까지 생략
? 정읍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 중 "경로복지담당"을 "노인복지업무 관련 담당"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 중 "경로복지담당"을 "노인복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