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9, 2009.4.10, 2014.12.30)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5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개정 2008.4.8, 2009.4.10, 2014.12.30)
제3조(점용료의 산정 기준) ①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개정 2008.4.8)
②점용료는 현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 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1월미만의 다수가 있는 경우 15일 이하인 때에는 2분의 1월로, 15일 초과하는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④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길이는 미터로 하며, 점용면적, 표시면적, 점용물의 길이 등이 1㎡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반올림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0.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로 한다.(개정 2008.4.8)
⑤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로 한다.
제3조의 2(부당이득금의 징수) (삭제 2008.4.8)
제3조의 3(소액징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1998.5.20)
제3조의4(점용료의 조정) ①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별표 1의 점용료 산정기준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신설 2008.4.8)
제3조의5(과태료 및 변상금의 부과) ①「도로법」제101조제1항, 제2항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도로법」제101조와 「농어촌도로정비법」제34조제2항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도로법」 제86조의2제3항 및 제6항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08.4.8, 2009.1.9, 2009.4.10)
②「도로법」 제40조 및「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의한다.(신설 2008.4.8, 개정 2009.4.10)
③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금액은 별표 3과 같다.(신설 2008.4.8)
제4조(점용료의 감면) ①도로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것이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도로법」제4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 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개정 2009.1.9)
제5조(점용료의 징수 시기) ①점용료의 징수 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②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6조(징수) ①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조의1(점용료등의 강제징수) ①점용료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4.10)
③점용료등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8.4.8)
제6조의2(과오납금의 반환) 과오납된 점용료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연 8%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신설 2008.4.8)
제7조(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1.07.26 조2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2.07.20 조3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4.04.18 조547)
이 조레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09.30 조601)
이 조레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03.02 조788)
이 조레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05.18 조8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84.02.03 조943)
이 조레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3.07 조12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본 조례는 시행전 종전조례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점용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994.04.12 조1460)
이 조레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07.18 조1479)
이 조레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5.20 조1667)
이 조레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04.08 조2019)
이 조레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01.09 조205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고흥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도로법 제43조"를 "「도로법」제41조"로 한다.
제3조의5 제1항중 "도로법 제86조의 2"를 "「도로법」제101조"로 한다.
제4조 제2항중 "법 제44조" 를 "「도로법」제42조"로 한다.
⑦ ~ 16항 생략
부 칙 (2009.04.10 조2091)
이 조레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2.30 조2353)
이 조레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