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목적) 제3조 및 동법시행령,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시책 및 건강생활실천사업, 건강도시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8.>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3. 구 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구청장이 구 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관련전문가, 관계공무원 및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행정업무담당 주사가 된다.〈개정 98.10.7〉
제6조(회의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년 1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제2조의 자문사항 발생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할 사항과 관련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분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원중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광주광역시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 4. 10, 2010.12.30〉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19호, 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①~ ⑨생략
⑩ 광주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 광주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를 “광주광역시남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9조 중 “광주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구성 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광주광역시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로 한다.
⑪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제739호, 2013.2.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광주광역시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