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길이 및 직경은 미터로 하며, 점용면적·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이상 또는 점용물의 길이가 1미터이상의 경우에는 1미만의 단수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점용면적·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미만 또는 점용길이가 1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이하까지 산정한다.
④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표 1"의 점용료산정기준표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퍼센트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제5조(소액부징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97. 3. 18>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②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한다.
③ 주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
제7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 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
3. 점용료 부과·징수시기에 대하여 점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분기납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신설 99. 11. 22
제9조(점용료의 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0조(부당이득금의 징수)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 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5.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