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정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면제하며, 「지방세법」 제
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과 같
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
제4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
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
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지방세
법」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분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
제5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
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얻어 해당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
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의5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지식산업센터용
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 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
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
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
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
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
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7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이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8조(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되는 선박투자회사의 법인설립
(설립 후 1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제9조(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①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항만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1조제
1항제1호다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고,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
②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항만공사의 「국유재산법」에 따른 현물출자로 인한 출
자증가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항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0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법
인등기와 구분지상권 설정등기(지하철공사에 한정한다)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
인(단체를 포함한다)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지방공사등"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
제하고, 지방공사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총자
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해서는
제11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부산광역시신용보증
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며,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
②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하고, 부산광역시신용보증재단의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제12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
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
② 제1항에 따른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하고,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의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제13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
용의 범위에는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
제14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제15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
칙」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
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
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규정을 준용
제17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
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8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구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
되는 경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96조에 따라 적용한다.
제19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3.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목(지방교육세)은 가장 후순위로 세액 공제
부칙< 제820호, 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제836호, 2011.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
제19조는 2011년 7월 납기 재산세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