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감사장·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개정 97. 5. 13>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4. 시 소속공무원으로 경영수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신설 96. 2. 26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 행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예술·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민주시민질서상) 삭 제<97. 5. 13>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수여 한다.<개정 97. 5. 13>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97. 5. 13>
제10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본청의 담당관·과장 및 사업소장은 공적심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배수의 대상자를 선정한 후 공적심사위원회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공적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97. 5. 13>
② 담당관·과장 및 사업소장은 제1항의 절차를 거친 표창대상자중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결정된 자를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이상의 연서로서도 할 수 있다.<개정 97. 5. 13>
제11조(공적심사소위원회 구성) ① 소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장·담당관 및 사업소장이, 부위원장은 주무과장, 위원은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단, 담당관실 및 과직제가 없는 사업소의 경우 부위원장은 주무담당, 위원은 각 담당으로 한다.<개정 97. 5. 13, 99. 6. 26>
② 소위원회 사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국·담당관실 및 사업소 주무과 주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된다. 〔본조 신설 96. 2. 26〕<개정 99. 6. 26>
제12조(공적심사)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신된 자의 표창적부 심사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개정 00. 1. 15>
제13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개정 96. 2. 26>
제14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개정 96. 2. 26>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96. 2. 26>
제1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96. 2. 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