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07.15.>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
4. "상시고용인원"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하고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3월간 평균 인원을 말하며「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제20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 파견계약 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 수도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원천징수 이행상항 신고서
나. 「국민연금법」제3조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
다.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에 따른 보험료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
5.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사업지원 서비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의한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75991)을 말한다. <신설 2008.01.08.>
7. "연구소"란「기술개발 촉진법」제7조에 따른 기업의 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신설 2008.01.08.>
8.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제2조에 정한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내·외국인을 말한다.
9.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10.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시설업, 제2종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중 골프장은 제외한다), 종합유원시설업과 기업연수원을 말한다. <신설 2009.02.20.>
11. "대규모투자기업"이란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제조업·지역특화사업의 경우 300명이상, 관광사업의 경우 200명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09.02.20.>
제3조(설치)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읍시투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개정 2012.05.04.>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투자유치 또는 관광사업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기타 외국인 및 관광사업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첨단산업과장이 된다.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 대상의 임원(이사 및 감사)과 8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를 함에 있어 심의 대상과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척 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피·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결정을 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6.05.24.>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국내·외 투자기업 및 관광사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결산 및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투자유치와 관광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투자통상자문관) 시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투자유치 및 통상전문가를 정읍시 투자통상자문관(이하″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활용할 수 있다.
제9조(기금의설치및재원)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국·내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정읍시투자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6.05.24., 2011.07.15.>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0조(기금의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6.05.24.>
3.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 용지매입비, 교육시설비, 주택구입비등
4. 기타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기금의관리·운용) ① 기금은 정읍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11.>
②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지원 및 지원대상자 선정, 기금운용·결산, 기타 투자유치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한다.
제11조의2(기금관리 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11.>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정읍시세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시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에 따라 토지 등 공유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의 임대료 및 매각 대금의 감면,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은 정읍시 공유 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6.05.24., 2011.07.15.>
제15조(산업입지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임대료보다 인하된 임대료로 임대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차액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분양가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차액에 대한 분양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 임대료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 분양가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시장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예산으로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4항에 따라 매입하게 된 임대용 부지는 시유재산으로 등기한다.
제16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7.15.>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규모가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이내에서 지원하되, 당해 기업당 총지원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내에 신규채용되는 인원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17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7.15.>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인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훈련기간의 6월의 범위안에서 1인당 월 10만원이상 50만원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당 총지원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내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18조(공장시설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첨단업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개정 2006.05.24., 2011.07.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조금은 50억원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50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금액의 2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6.05.24., 2011.07.15.>
1. 법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 투자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3. 첨단영상산업, 생명공학산업, 항공우주산업, 방사선기술산업, 농축산가공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이 3분의 1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③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2항의 외국인 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④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지원금액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 제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제20조(교육시설·주택구입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 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위하여 외국인학교 설립 및 운영비·주택구입비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외국인의 개별수요를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제21조(국내기업 이전비 지원) ① 시장은 전라북도 외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본사, 연구소 또는 공장을 정읍시로 이전하거나 신·증설하여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이면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01.08., 2011.07.15.>
② 본사 또는 연구소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당해 기업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3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공장을 이전하거나 신·증설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공장시설 투자에 대하여 5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공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1조의2(고용보조금) ①시장은 제21조에 따른 국내 이전기업이 20인 이상 시민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1조의3(교육훈련보조금) ①시장은 제21조에 따른 국내 이전기업이 상시고용인원 20인 이상 시민을 신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2조(시설투자비 지원) 시장은 다음 각호의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토지 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에 대하여 3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01.08.>
제22조의2(사업지원 서비스업 지원) 고용효과가 큰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시내에 건물을 임대하여 이전 또는 신·증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건물임대료와 시설·장비 설치비 중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07.15.>
1.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경우 건물 임대료 지원은 1년간 임대료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3년간 균분하여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장비 설치비의 지원은 설치비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2. 상시 고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 건물 임대료의 지원은 1년간 임대료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5년간 균분하여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장비 설치비의 지원은 설치비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의3(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시장은 제2조제10호에 따른 관광사업에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인원 20명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3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국내기업이 대규모의 제조업 또는 조례 제1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업(이하"지역특화산업"이라 한다)을 관내에 투자하는 경우 조례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01.08.>
② 대규모 투자기업중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된 투자비용에 대하여 5퍼센트 범위내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정읍시 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초과하여 지원할 경우 기업과 투자협약 직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대상은 투자금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1일 상시고용규모가 300명 이상인 제조업·지역특화산업과 200명 이상인 관광사업으로 한다.
⑥ 시장은 제2조제11호에 따른 관광사업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기업의 경우 투자 금액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투자금액은 토지매입비를 포함하고 동일사업자가 동일 사업장 내에서 사업을 2개 이상 시설할 경우 합산한 투자금액을 말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우리시로 이전하여 대규모 투자할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공장 생산기반시설을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의 기반시설 설치비와 중복지원 할 수 없으며, 대규모 투자기업의 생산기반시설 보조금 지원은 당초 투자협약 체결 내용보다 투자금액과 상시고용인원이 미달 한 경우 그 감소 비율만큼 다른 보조금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지역경제에 기여한 대규모 투자기업의 인근도로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제8조의2에 따른 기업명을 딴 명예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다.
제23조의2(국고지원이 수반되는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특례) ① 시장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정읍시에 투자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보조금을 중복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2.05.04.>
제23조의3(분공장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전라북도 외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1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3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분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제21조부터 제21조의3까지를 준용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05.04.>
제24조(이중지급의 금지)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은 제22조의3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 할 수 없다.
제25조(지원 등의 결정 등)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은 시장이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급한다.
제26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 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숙박시설을 포함한 시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을 받은 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원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시행 후 타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지원 등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등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24.>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2.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6. 지원을 받아 매입한 용지를 계약후 7년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7.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고용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8. 고용보조금을 지원받는 자가 고용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29조(산업용지 분양알선) ① 시장은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산업용지를 분양알선한 자에게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05.24., 2008.01.08.>
1. 3,305제곱미터 이상 6,612제곱미터 미만 분양알선한 경우 건당 200만원
2. 6,612제곱미터 이상 9,918제곱미터 미만 분양알선한 경우 건당 350만원
3. 9,918제곱미터 이상 19,835제곱미터 미만 분양알선한 경우 건당 700만원
4. 19,835제곱미터 이상 분양알선한 경우 건당 1천만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보상금 지급신청서에 분양받은 자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은 분양받은 자와 입주계약 체결 후 공장등록 완료신고 시 지급한다.
제30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제3조에 따른 투자위원회 위원중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7.15.>
② 제8조에 따른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포상금 지급) 시장은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산업용지를 분양알선한 소속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포상금 및 투자유치 사후지원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표창수여 및 해외선진지 시찰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08.01.08., 2012.05.04.>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31>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까지 생략
?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4
항 및 제11조의2제1호 중 “경제통상과장‘을 ”첨단산업과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개정 2011.07.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입주한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개정 2012.05.0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입주한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