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
4.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3월간 평균 인원을 말하며「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제20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 파견계약 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 수도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원천징수 이행상항 신고서
나. 「국민연금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
5. "공장시설"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6. "사무지원 서비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의한 사무지원 서비스업(7594)을 말한다.
7. "연구소"라 함은「기술개발 촉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제3조(설치)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읍시투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기타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경제통상과장이 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6.05.24>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3.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결산 및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투자통상자문관) 시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투자유치 및 통상전문가를 정읍시 투자통상자문관(이하″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활용할 수 있다
제9조(기금의설치및재원)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정읍시투자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6.05.24>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0조(기금의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6.05.24>
3.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 용지매입비, 교육시설비, 주택구입비등
4. 기타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제11조(기금의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은행법」·「농업협동조합법」및「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등의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지원 및 지원대상자 선정, 기금운용·결산, 기타 투자유치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한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
제13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정읍시세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시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공유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의 임대료 및 매각 대금의 감면,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은 정읍시 공유 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05.24>
제15조(산업입지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임대료보다 인하된 임대료로 임대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차액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분양가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차액에 대한 분양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게 되는 임대료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게 되는 분양가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시장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예산으로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하게 된 임대용 부지는 시유재산으로 등기한다
제16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규모가 3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이내에서 지원하되, 당해 기업당 총지원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내에 신규채용되는 인원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17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50인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훈련기간의 6월의 범위안에서 1인당 월 10만원이상 50만원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당 총지원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내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18조(공장시설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첨단업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05.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조금은 50억원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50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금액의 2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 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6.05.24>
1. 법시행령 제25조제3항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 투자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3. 첨단영상산업, 생명공학산업, 항공우주산업, 방사선기술산업, 농축산가공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이 3분의 1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③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2항의 외국인 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④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지원금액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 제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제20조(교육시설·주택구입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 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위하여 외국인학교 설립 및 운영비·주택구입비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외국인의 개별수요를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제21조(국내기업 이전비 지원) ① 시장은 정읍시 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공장이나 본사 또는 연구소 정읍시내로 이전하거나 신·증설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01.08>
② 본사 또는 연구소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당해 기업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3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공장을 이전하거나 신·증설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공장시설 투자에 대하여 5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공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2조(시설투자비 지원) 시장은 다음 각호의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토지 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에 대하여 3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01.08>
제22조(사무지원 서비스업 지원) 고용효과가 큰 사무지원 서비스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시내에 건물을 임대하여 이전 또는 신·증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건물임대료와 시설?장비 설치비중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경우 건물 임대료 지원은 1년간 임대료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3년간 균분하여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장비 설치비의 지원은 설치비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2. 상시 고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 건물 임대료의 지원은 1년간 임대료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5년간 균분하여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장비 설치비의 지원은 설치비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국내기업이 대규모의 제조업 또는 조례 제1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업(이하"지역특화산업"이라 한다)을 관내에 투자하는 경우 조례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01.08>
② 대규모 투자기업중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된 투자비용에 대하여 5퍼센트 범위내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⑤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대상은 투자금액이 1천억원 이상이고 1일 상시고용규모가 200인 이상인 제조업·지역특화산업에한 한다.
제24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 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숙박시설을 포함한 시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을 받은 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원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시행 후 타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지원 등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등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24>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2.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6. 지원을 받아 매입한 용지를 계약후 10년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7.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고용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8. 고용보조금을 지원받는 자가 고용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27조(산업용지 분양알선) ① 시장은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산업용지를 분양알선한 자에게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05.24, 2008.01.08>
1. 1,000평이상 2,000평미만 분양알선한 경우 건당 2,000,000원
2. 2,000평이상 3,000평미만 분양알선한 경우 건당 3,500,000원
3. 3,000평이상 6,000평미만 분양알선한 경우 건당 7,000,000원
4. 6,000평이상 분양알선한 경우 건당 10,000,000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보상금 지급신청서에 분양받은 자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분양받은 자와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지급한다
제28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위원회 위원중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
제29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산업용지를 분양알선한 소속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01.08>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