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09.27)
제2조(지급범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1. 회계년도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별정직,임시직,계약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결손처분된 체납액 중 소멸시효 이전의 미수금을 징수한 공무원(신설 2010.09.27)
4.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신설 2010.09.27)
5. 「지방세법」제56조에 따라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신설 2010.09.27)
제3조(지급구분)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회계년도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5
2.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포착 부과한자(미등기취득이라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 절차를 필하였을 경우의 "을"의 취득을 말한다):징수세액의 100분의 10
3. 납세의무 발생(등기일 포함)일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지방세원을 포착 부과한 자:징수세액의 100분의 5
4. 도로,하천,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한 자 : 징수금액의 100분의 5
5. 제2조제5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체납액 징수 :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신설 2010.09.27)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③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직후 지급한다.
제4조(대장비치) ① 세무과장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 실적대장" 및 "숨은 세원발굴 과징 실적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09.27)
② 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포상금지급신청) ① 세무과장은 매분기분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09.27)
② 제1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③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 시장은 제5조의 신청서를 심사확인하여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7조(지급한도) 제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신설 2010.09.27)
1. 징수 1건당(고지서 1매 기준) : 30만원(신설 2010.09.27)
2. 개인별 월지급액 : 50만원(신설 2010.0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