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시험, 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설치) 인사정책 및 인사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되,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총무국장, 지역개발국장 및 법 제7조제3항 각 호에 의하여 위촉한 위원으로 한다.
제5조(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2. 인사정책 기타 인사에 관한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 사항 중 특히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제6조(사무직원) 인사위원회의 간사는 인사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인사업무담당이 된다.
제7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인 이상)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 전에, 10인 이하일 때에는 시험기일 10일 전에 각각 신문·방송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기능직공무원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응시수수료)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 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 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9급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제12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시행 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에 따라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③ 영 제59조에 의한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13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14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1.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하여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제4호·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제8호부터 제10호 및 제12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다. 연구사의 경우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
가. 연구직공무원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공무원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5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4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3조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 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역 예정일 전 6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7조(시험수당의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천광역시 중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자도 포함한다.
제18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인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한다.
제19조(면접시험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②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같은 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같은 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20조(서류전형 기준) 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 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의한 각종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21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 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중 별표 9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 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9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②「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중 별표 11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0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제22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의하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7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의한 특별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2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12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의하여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의 특별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13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13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14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에 따른다.
⑦ 제1항부터 제4항 및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23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② 제12조제2항은 제1항에 의한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 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 "특별임용시험"은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으로 본다.
제24조(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7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란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② 제1항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조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25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24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의하여 특별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26조(전직시험의 면제) ① 영 제29조제4호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8과 같다.
②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에 의한다.
③ 영 제29조제5호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5와 같다.
제27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8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 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29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0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4항에 의한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시험 성적 2할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에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제31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의하여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6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다.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7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32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제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33조(자격증가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19와 같다.
제34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4항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에 의하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8과 같다.
제35조(구 및 동간 인사교류) ① 구청장은 구 본청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동으로 전보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동에 해당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본청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동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근무성적,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제36조(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제3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그 업무에 경험이 있는(구는 8급 이상, 동은 9급 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영 제33조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 임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09.21 규칙제 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4.26 규칙제 1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8.27 규칙제 115호)
제 1 조(시행일)
이 규칙은 1989년 7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및 별
지 제53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과연구사 및 지도자에 대하여는 1989
년 9월 30일부터 적용한다.
제 2 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 3 조(승진후보자 명부楮?관한 경과 조치)
①이규칙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 및 훈련성적 평정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56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 업무분야의 근무기간에 대한 가점은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 4 조(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 임용령중
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5급이하 의무, 약무, 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
용된 공무원의 경우 종전의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에 받은 평정점을 임용된 계
급의 근무성적의 만점을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로 말한다.
②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중 개정령부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7급이
하 및 약무 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자가 종전의 의료직공무원으로 제직한때에
받은 근무성적평정중 6월말일에 실시한 근무성적 평정은 임용된 직급의 당해년도 3
월말일의 근무성적평정으로 12월말일에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은 임용된 직급의 당해
년도의 9월말의 근무성적평정으로 본다.
부 칙 (1989.10.26 규칙제 1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06.25 규칙제 15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서식
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 칙 (1990.08.03 규칙제 1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12.01 규칙제 1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06.29 규칙제 207호)
제 1 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에 대하여는 제57조, 제59조, 제60조제1항 단서 및 별표14의 개정규정을 제외하고
는 199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제64조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삭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영 제33조?항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미달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에 명부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신자명부상의 가점평정은
제57조, 제59조, 제60조 제1항 단서 및 별표14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조정한다.
제 3 조(근무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
가 작성될 때까지는 당해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명부상의 구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기간별 근무
성적평정점은 5급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평정점에 45분의 50분을,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평정점에 35분의 40을 각각 곱하여
산출한 점수로 이 규칙에 의한 근무 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 4 조(훈련성적평정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 명부
가 작성될 때까지는 당해 공무원의 훈련성적 直ㅐ?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훈련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
에 20분의 15를 곱하고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훈련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부 칙 (1991.09.02 규칙제 2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10.11 규칙제 2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02.01 규칙제 2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05.26 규칙제 2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08.19 규칙제 2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04.12 규칙제 3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27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 1994.12.31 규칙제 34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중구", "인천직할시중구청장", "인천직
할시중구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중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쳬碩?문서 및 처
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중구", "인천광역시중구청장", "인천광역시중구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5.02.21 규칙제 34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에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 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
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5.12.30 규칙제 36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4]의 개정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 칙 (1996.04.15 규칙제 37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6.06.12 규칙제 38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응
시연령은 별표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
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8.01.10 규칙제 4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5.21 규칙제 43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5」·「별표7의3」 및 「별표7의4」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9.01.16 규칙제 4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8.09 규칙제 45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像?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
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4]·[별표6]·
[별표 7]·[별표7의2]·[별표 7의3]·[별표 7의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9.09.20 규칙제 46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
중 자격증 등급별 소요경력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0.02.22 규칙제 47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규칙)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8조 및 별표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2.04.01 규칙제 5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1.11 규칙제 60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 칙(2006.04.07 규칙 제61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10.12.23 규칙 제7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762호, 2012.10.30>(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구설치에 관한 한시규정)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
③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관광지원국장”을 “지역개발국장”으로 한다.
④~⑧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