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ㆍ단체로 한다. 다만, 필요하면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 이외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권자는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단양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을 따른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ㆍ앙양하는 데 솔선수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을 수행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인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 예술, 체육 및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군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및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사람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따른다.
② 포상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상패(감사패 포함) 및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절차) ① 군의 실ㆍ과ㆍ단ㆍ소장 및 읍ㆍ면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포상대상자가 있을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 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0일 전까지 포상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양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12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서무담당 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이중 포상금지) 같은 공적을 이중으로 포상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1964. 9. 28 조례 제 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65ㆍ6ㆍ18 조례 제 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71ㆍ10ㆍ26 조례 제 1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75ㆍ4ㆍ1 조례 제 3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ㆍ2ㆍ15 조례 제 6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3ㆍ12ㆍ31 조례 제 8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ㆍ6ㆍ21 조례 제1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ㆍ9ㆍ23 조례 제15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ㆍ7ㆍ14 조례 제20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