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관리를 위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경관계획 수립 등)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대구광역시경관계획(이하 "경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경관계획의 수립 지침 등을 참조하여 아름답고 품격 높은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수립제안서(이하 "제안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공청회 개최 등)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시 공보 및 시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청회에 제출된 의견의 타당성 및 반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③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의 선정, 진행 절차, 수당·여비 등의 지급, 공청회 결과의 반영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를 준용한다.
제6조(경관시범지역 지정) 시장은 시의 경관을 개선하는데 솔선수범하여 아름다운 지역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는 모범적인 지역을 구청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경관시범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2. 나들목, 국도, 철도변 등 지역적 특성을 강화할 수 있는 경관개선사업
3. 시장이 경관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경관개선사업
②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건축물의 소유자 및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개선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제8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 제8조제7호에서 "그 밖에 사업계획서에 포함할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의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9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역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부서 공무원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경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교체할 수 있다.
④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⑤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체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담당부서 공무원이 간사와 서기가 된다.
⑦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9조제3호에서 "그 밖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차권자를 말한다.
제11조(경관협정의 체결 및 내용)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서의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0조제3호에서 "그 밖에 경관협정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타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당해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법 제16조제5항제8호에서 "그 밖에 경관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2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영 제11조제5호에서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 시 포함할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서및 인가필증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13조(경관협정의 승계자) 법 제21조제2항 및 영 제13조에 따라 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영 제13조에 따른 권리 이전 또는 설정 등 증명서류
제14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4조제5호에서 "그 밖에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5조(경관사업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경관에 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3. 제6조에 따른 경관시범지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한 소요자금의 반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재정상의 지원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경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18조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대구광역시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경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3.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미술·조명·디자인·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경관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경관심의 원칙 및 심의기준 등) ① 경관심의는 수준 높고 매력 넘치는 도시경관을 창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심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의기준을 정할 수 있다.
5. 야간경관 조명의 연출, 유도, 규제 등에 관한 사항
제18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17조제3호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6조에 따른 경관시범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경관사업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가 곤란한 사항
4. 도시시설물(도시구조물 및 가로시설물을 포함한다) 개선사업의 디자인 및 설치 위치에 관한 사항
5. 낙동강, 금호강, 신천 등 하천변의 경관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7. 기타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9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대구광역시 경관 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2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