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군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금연구역"이란 여럿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군수는「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ㆍ4ㆍ11〉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학교보건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
5. 그 밖에 군수가 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지정방법)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군수는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지정사항을 단양군보 및 단양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4ㆍ11〉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모양ㆍ규격ㆍ설치방법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흡연구역의 지정) 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③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ㆍ4ㆍ11〉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 및 금연 홍보대사 등을 위촉하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ㆍ4ㆍ1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시행규칙) 〔전문개정 2014ㆍ4ㆍ11〕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ㆍ4ㆍ11 조례 제21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