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 정신질환 예방,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정신보건법」제4조·제13조 및 「지역보
건법」제9조·제14조, 「지방자치법」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
시남구 청소년정신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①"청소년"이라 함은 지역내의 전문적인 정신보건 서비
스가 필요한 정신건강 문제를 가졌거나 혹은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할 위
②"정신보건"이라 함은 정신건강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행해지
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며 병원에서 의학적 치료로만 개입해오던 의미를
예방·치료·재활 및 사회복귀의 차원으로 확대 도약시킨 것을 말한다.
제3조(설치) 명칭은 광주광역시남구 청소년정신보건센터(이하"정신보건센터"
라 한다)라 하고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 203-2번지 건강증진센터 내에
제4조(운영) ①정신보건센터는 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정신보건센터의 효
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
탁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계약 할 수 있다.
1.「정신보건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한 정신의료기관
2. 정신보건사업 능력이 있는 학교법인(대학) 또는 비영리법인 등 단체
3. 정신과전문의 및 정신보건전문요원1급 자격소지자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보건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제5조(인력) 정신보건센터는 지역사회 청소년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
여 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기타 정신보건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제6조(사업) 정신보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3. 청소년 정신보건 전문인력과 상담 전문인력 개발 및 교육
5.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정신건강 사정·상담·치료 및 재활)
7.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청소년 등 정신보건에 관련
제7조(위원회 구성) ①정신보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회
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의회 의원 2명을 포
함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정신보건 및 교육관련 전문가 등으로 하며, 정기
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1.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관리자로서 의
2.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
②정신보건센터장은 제6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업 10일 이
제9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때.
3. 기타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0조(보고) 수탁자는 사업의 운영과 예산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
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비의 보조)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보건센터의 운
영을 위탁한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
제12조(지도감독)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
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제13조(회계관리) ①정신보건센터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이용료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②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침」의 회
계 관리규정에 의하여 이를 집행하되, 이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제14조(이용제한) 정신보건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3. 기타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제15조(협조) 사회복지 담당 부서장 및 동장은 원활한 정신보건사업의 추진
을 위하여 사업관련 자료 등 요구시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힝(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탁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