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①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세입징수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2011.06.09. 2012.12.31>
1.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기능직, 임시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지방세기본법」제68조에 따라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구세입(구세 및 세외수입을 말한다.이하같다)을체납한 사람에 대하여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고발 그 밖에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도 특별공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연도 부과 구세입 체납액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하여 재산을 압류한 것은 특별공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포착하여 징수한 자 : 징수세액의 100분의 2. 다만, 타 세목의 부과자료에 의한 과표대사 및 과세자료 통보에 의한 것은 제외
5.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②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3조의2(포상금의 지급한도) 제3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다음 각 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1.06.09, 2012.12.31>
1. 체납액 및 탈루세원 포착 징수 : 1건당 30만원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4조(지급심사 등) ①포상금은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전심사, 의결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 범위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3조의2에 따른 지급한도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세무과장, 감사업무담당주사로 하며 간사는 세정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④위원회는 의결심사 신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한다. 다만, 위원중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5조(대장비치) 구세입 부과 징수·부서는 포상금 지급대상에 관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09, 2012.12.31>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제3조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4조 제1항에 따른 심사의결서를 붙여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 부표 1, 부표 2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09
제7조(포상금 지급) ①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6.09, 2012.12.31>
②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③제1항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88조에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8조(환수) ①구청장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31>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부과취소,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포상금을 수령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12.31 조례 제102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08.14 조례 제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05.27 조례 제3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12.31 조례 제3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중구", "인천직할시중구청장", "인천직할시중구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중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중구","인천광역시중구청장", "인천광역시중구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6.06.05 조례 제40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 또는 징수한 미수금액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를 적용한다.
부 칙 (1999.09.20 조례 제5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06.09 조례 제94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조례 제1026호, 2012.12.3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미수액 등은 그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