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1.06.09.>
1.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기능직, 임시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지방세기본법」제68조에 따라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체납액 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도 특별공적으로 인정하며, 해당연도 부과 구세 체납액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하여 재산을 압류한 것은 특별공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미수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미수액중 2년차 이상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3.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포착하여 징수한 자 : 징수세액의 100분의 2. 다만, 타 세목의 부과자료에 의한 과표대사 및 과세자료 통보에 의한 것은 제외
4.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②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3조의2(포상금의 지급한도)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은 다음 각 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1.06.09.>
1. 체납액 및 탈루세원 포착 징수 : 1건당 50만원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4조(지급심사 등) ①포상금은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전심사, 의결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 범위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세무과장, 감사업무담당주사로 하며 간사는 세정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④위원회는 의결심사 신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한다. 다만, 위원중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5조(대장비치) 구세 부과·징수 부서는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별지 제1호서식) 및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09.>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4조 제1항에 의한 심사의결서를 붙여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 부표1, 부표 2에 의해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09.>
제7조(포상금 지급) ①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6.09.>
②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③제1항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88조에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8조(환수) ①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부과취소,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포상금을 수령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12.31 조례 제102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08.14 조례 제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05.27 조례 제3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12.31 조례 제3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중구", "인천직할시중구청장", "인천직할시중구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중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중구","인천광역시중구청장", "인천광역시중구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6.06.05 조례 제40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 또는 징수한 미수금액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를 적용한다.
부 칙 (1999.09.20 조례 제5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06.09 조례 제94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