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규정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9.>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1.9.>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9.>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군 금고에 예탁·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가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 조성되는 기금 총액의 100분의 15이상(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잔여분은 영 제74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입세출외 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가평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가평군 지정금고(「지방재정법」제7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금융기관"이라 함은 「예산회계법 시행령」제135조 및 「은행법」제5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9.>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호 및 제2호에서「재난 및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9.>
제6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등) ① 영 제74조제1호마목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제비용를 지원한다. <개정 2012.1.9.>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56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관리실장, 총무과장, 농업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
2. 위촉직 위원 : 재난관리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1.9.>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방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2.1.9.>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평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4조제1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1.9.>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 연도 6월 25일까지 가평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가평군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가평군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가평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6월말일”을 “6월 25일”로 한다.
②「가평군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중 “6월말”을 “6월 25일”로 한다.
③「가평군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중 “6월말일”을 “6월 25일”로 한다.
④「가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6월 말일”을 “6월 25일”로 한다.
⑤「가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중 “6월말일”을 “6월 25일”로 한다.
⑥「가평군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6월말일”을 “6월 25일”로 한다.
⑦「가평군 농업인단체육성기금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6월말일”을 “6월 25일”로 한다.
부칙 <2007.12.12. 조례 제1960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3.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0.1. 조례 제2071호 가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8.2. 조례 제2132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