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08.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개정 2003.08.01)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
2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개정 2001.10.10, 2003.08.01, 2007.09.27)
가. "규칙 제9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식품접객업중 동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영업장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를 말한다.
나. "규칙 제9조의 2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이라 함은 감량 비 의무사업장(영업장면적 125제곱미터 미만의 일반 음식점 및 기타 사업장)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구청장에게 신청한 자를 말한다.
2-2 (신설 2001.10.10, 개정 2003.08.01, 삭제 2007.09.27)
3."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수분함량을 25퍼센트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미만으로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3.08.01)
4."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3.08.01)
5."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 폐기물 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개정 2003.08.01)
6."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3.08.01)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광주광역시광산구 행정구역안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등) ①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1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개정 2003.08.01)
②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3.08.01)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08.01)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 장소에 전용수거용기로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08.01, 2004.12.31)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08.01, 2004.12.31)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 하여야 한다.(개정 2003.08.01)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 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 로 재활용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칙 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03.08.01, 2004.12.31)
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08.01)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 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08.01)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3.08.01)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 부터 30일이내에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10.10, 2003.08.01)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3.08.01)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 방법(자가,위탁)을 변경한 경우
다.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하는 경우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구청장은 음식물류 페기물의 배출방법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개정 2003.08.01)
②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3.08.01)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기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03.08.01)
⑤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03.08.01)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개정 2003.08.01, 삭제 2004.12.31)
②(개정 2003.08.01, 삭제 2004.12.31)
③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3.08.01)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구청장은 법 제12조의 규정에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3.08.01)
③구청장은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월간 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집·운반·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2」에 의한 산정방법으로 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3.08.01, 2004.12.31)
②(개정 2003.08.01, 삭제 2004.12.31)
③(개정 2003.08.01, 삭제 2004.12.31)
④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관리사무소 등 관리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⑤제1항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월 단위로 부과 ·징수하되 단독주택 및 감량의무사업장을 제외한 식품위생업소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납부필증을 구청장이 지정한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익월 수거 개시전에 해당 월의 납부필증을 전용 수거용기에 부착하여야 하며 공동주택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4.12.31)
제11조의2(감량우수 공동주택 등 인센티브 지급)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감량 우수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표창, 포상금, 수수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1. 2. 1)
② 인센티브 지급대상, 기준, 방법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1. 2. 1)
제12조(납부고지, 징수방법, 납입독촉) ①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 및 감량의무사업장의 경우 수수료는 매월 월납으로 하고 납부 마감일은 매월 말일로 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납부고지서로 징수한다.(개정 2003.08.01, 2004.12.31)
②납부고지는 매월 납부마감일 15일 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13조(부과액 조정신청) ①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3.08.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쓰레기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3.08.01)
②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제8조제4항 및 규칙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창구 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같다.(개정 2003.08.01,
③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3.08.01)
④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시ㆍ 군ㆍ구의 관할구역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게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등 당해 게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3.08.01)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구청장은 당해 게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 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3.08.01)
②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3.08.01)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자, 재활용 신고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3.08.01)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별표 3과 같다.
②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영·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수수료의 감면) 제18조(수수료의 감면)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04.12.3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제1호 이외의 자로서 구청장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종류·규격·제작 등) ①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의 종류·색상 및 규격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04.12.31)
②납부필증은 구청장이 제작하며, 납부필증에는 광주광역시광산구기관명과 월, 용량, 제작고유번호, 배출자 인적사항, 주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신설 2004.12.31)
③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납부필증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금지·하도급금지·처벌규정 등을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04.12.31)
④구청장은 납부필증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4.12.31)
⑤구청장은 납부필증 제작업체로부터 납품받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사양 내용대로 제작되었는지를 검수하여야 한다.(신설 2004.12.31)
제20조(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①납부필증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 공급하고,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는 판매소에서 월별 납부필증을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납부필증 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제21조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21(납부필증 공급업무의 위탁) ①구청장은 납부필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납부필증 공급업무의 일부를 금융기관 및 단체 등 성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04.12.31)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필증 공급업무를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하게 규정하여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신설 2004.12.31)
3. 납부필증 판매대금의 수납·이체방법 이체기간에 관한 사항
4. 수탁기관의 과실 또는 사고에 따른 연체요율 등 책임배상에 관한 사항
제22조(납부필증의 관리) ①구청장은 납부필증이 외부로 불법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민간제조업체와 체결한 계약 이행여부 및 제작과정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②제작완료 인수된 납부필증은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제23조(납부필증 판매인의 준수사항 등) ①납부필증 지정판매인은 납부필증을 판매함에 있어 다음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신설 2004.12.31)
②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여 위반행위를 미리 예방함과 아울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4.12.31)
③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납부필증판매소를 적발하였을 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04.12.31)
제24조(납부필증의 반환) ①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사용하지 않는 납부필증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급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신설 2004.12.31)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납부필증 판매소에 주지시켜야 한다.(신설 2004.12.31)
제25조(준용규정)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세법 및 광주광역시광산구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신설 2004.12.31)
제2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되,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4.12.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8.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이하 생략
부 칙(2001.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8.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
터 시행한다.
부 칙(200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