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9.9.15. 조례 제1832호> <2013.12.31. 조례 제2026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오수"라 함은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더러운 물질이 섞이어 그 상태로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사용할 수 없는 물로서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수세식 화장실ㆍ목욕탕ㆍ주방 등에서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2. "분뇨"라 함은 변소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정화조의 청소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을 말한다.
4. "오수처리시설"이라 함은 오수를 침전ㆍ분해 등 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단독정화조"라 함은 수세식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를 침전ㆍ분해등 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6. "가축"이라 함은 소, 젖소, 말, 양, 돼지, 닭, 오리, 개, 사슴 및 기타오염발생의 원인이 되는 짐승을 말한다. 다만, 애완동물 및 조류 등에대하여는 제외한다.
7. "축산농가"라 함은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8. "가축사육"이라 함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
9. "가축분뇨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배출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 기타 규칙이 정하는 것을 말
10. "가축분뇨처리시설"이라 함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11. "대행업자"라 함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분뇨의 수집ㆍ운반, 정화조 청소 및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12. "저장조"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을 저장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13. "분뇨등관련영업"이라 함은 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또는처리나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청소ㆍ관리의 청소과정에서발생하는 오니를 운반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자치단체의 의무)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진안군의 분뇨 및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위생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유지ㆍ관리하고 처리방법을 개선하는 등 분뇨 및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013.12.31. 조례 제2026호>
제4조(정화조의 내부청소) 군수는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지역내의단독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이하 "정화조"라 한다)의 내부청소가 년 1회이상 실시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도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1호 가목에해당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월마다 1회이상 내부청소가 적정하게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013.12.31. 조례 제2026호>
제5조(정화조 내부청소 통지) ①군수는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정화조의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점유자에 대하여 예정된 내부청소 시기의 1월전에청소시기, 용량, 요금 및 년 1회이상 청소 의무사항인 내부청소 안내서를발송하여야 한다.
②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통지한 내부청소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아니한 경우에 즉시 내부청소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정화조의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 규정에 의한 촉구서에는 1월의 기간을 정하여 통지하고 이 기한까지 청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수도법」제80조제4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과태료가 부과됨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군 지역내의 정화조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정화조 청소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분뇨의 수집ㆍ운반및 분뇨의 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①군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군지역내의 분뇨를 수집ㆍ운반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분뇨를수집ㆍ운반하게 할 수 있다. <2013.12.31. 조례 제2026호>
②주민의 분뇨수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분뇨의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자에게 「하수도법」제56조의2에 따라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감차지원금 및 폐업지원금의 지급ㆍ융자알선을 할 수 있다.
④감차지원금 및 폐업지원금 등은 감정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평가액을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감차지원금 및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하수관거를 정비하여 해당 영업구역에서의 분뇨수집량이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을 계속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⑥군수는 폐업지원금을 지원받아 폐업한 자에 대하여 「하수도법」제4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를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폐업지원 후에 물량증가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없이 신규허가를 해줄 수 없다.
제7조(분뇨수집ㆍ운반 등의 대행) ①군수는 「하수도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정화조의 내부청소를 함에 있어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분뇨수집ㆍ운반ㆍ처리나 정화조의 청소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하 "분뇨등관련영업자"라 한다)으로하여금 대행할 수 있다. <2013.12.31. 조례 제2026호>
②분뇨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나 분뇨등관련영업자로 하여금 정화조의청소 및 분뇨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허가시 다음사항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군수는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분뇨ㆍ정화조 오니의 수집운반에 어려움이 있어 수수료 인상요인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분뇨수집 등의 의무 제외지역) 군수는 「하수도법」제41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유를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2013.12.31. 조례 제2026호>
제9조(정화조 청소업자의 의무) ①<삭 제> <2013.12.31. 조례 제2026호>
②분뇨등관련영업자는 청소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청소실적과 수수료의 징수실적을 매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분뇨등관련영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군수는 분뇨등관련영업자에대하여 분뇨처리능력 향상과 군민편의제공,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다음 각호의 사항을 년 1회이상 확인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1조(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내부청소) ①군수는 군 지역내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년 1회이상 실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다만,퇴비화방법 또는 저장액비화방법에 의하여 가축분뇨를 정화하여 초지ㆍ농경지 등에퇴비로 이용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제외한다. <2013.12.31. 조례 제2026호>
②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내부청소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행하여야 한다.
1. 정상가동되고 있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용량별저류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하여야 한다.
2.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가축분뇨처리시설은 각조의 가축분뇨가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시설안의 모든 부위의 오니를 제거한 후종오니를 확보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제12조(가축분뇨처리시설 내부청소 통지) ①군수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예정된 내부청소시기의 1월전에 청소시기, 용량, 요금 및 년 1회이상 청소 의무사항 등을명시한 내부청소 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2013.12.31. 조례 제2026호>
②가축분뇨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통지한 내부청소 기한까지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내부청소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다만,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촉구서에는 1월의 기간을 정하여 통지하고 이기간까지 청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수도법」제80조제4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과태료가 부과됨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군지역내의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촉고서 발송을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가축분뇨 수집ㆍ운반대상 및 지역) ①가축분뇨 수거 대상지역은 군 지역내로 한다. <2013.12.31. 조례 제2026호>
②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시설 미만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다만,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 물량이 부족할 때 또는 법규제시설에서 부득이 적정처리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인정되어 가축분뇨도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①군수는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에 대하여 지역 또는농가별로 일정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2013.12.31. 조례 제2026호>
②가축분뇨 수거를 요청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등의 대행) ①군수는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함에 있어 주민의 편익증진을위하여 허가를 득한 사람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2013.12.31. 조례 제2026호>
②군수는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및 축산폐수 내부청소 영업 허가시 제7조의 분뇨수집ㆍ운반의 대행에 준한다.이 경우 "분뇨"는 이를 "가축분뇨"로 본다.
제16조(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자의 의무) ①<삭 제> <2013.12.31. 조례 제2026호>
②대행업자는 청소 및 수집ㆍ운반작업 일지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하며 청소 및 수집ㆍ운반실적과 수수료의 징수실적을 매월 말일까지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대행업자의 지도감독) 군수는 대행업자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처리능률향상과 축산농가의 편의제공, 공중위생, 청결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각호의 사항을 년 1회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2013.12.31. 조례 제2026호>
3. 기타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에 수반되는 업무 등의 사항
제18조(저장조 설치 등) ①군수는 가축분뇨 및 축분을 원활히 수거할 수 있도록 신고대상시설 미만축산농가에 대하여 저장조 및 축분보관시설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하며,축산농가는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2013.12.31. 조례 제2026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는 축산농가에 대하여도 설치비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가축사육의 제한) <삭제 2007.12.31 조례 제1755호>
제20조(축사의 이전 등 조치명령) <삭제 2007.12.31 조례 제1755호>
제21조(분뇨관련영업의 허가) ①군수는 「하수도법」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등 관련영업의 허가함에 있어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조건을 붙일 수 있다. <2013.12.31. 조례 제2026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현재 및장래의 분뇨발생량과 분뇨등관련영업자의 분뇨수집ㆍ운반능력, 정화조청소능력, 처리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2조(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 ①「하수도법」제47조제1항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분뇨수집ㆍ운반, 정화조의 청소,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청소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2013.12.31. 조례 제2026호>
②수수료는 건물 및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군수가 징수하며,분뇨등관련영업자 및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자와 대행계약을 하였을때에는 대행업자가 징수한다.
제23조(수수료의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24조(사용료 징수방법 등) ①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집된 분뇨 및 축산폐수를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시설을이용한 때에는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2013.12.31. 조례 제2026호>
②군수는 처리시설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거한 분뇨및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사용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징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은 자 중에서 전년도 수거반입 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군수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를 익월 15일까지 유예하며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처리시설 사용료는 전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경우 처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분뇨투입시에 처리시설의관계공무원에게 전표를 제출한 후 매일 정리하고 기록을 유지ㆍ집계하여 당월 반입된 물량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④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25조(사용료 등의 징수 납입) 제24조제1항의 적용을 받은 자는 처리시설에 분뇨 및 가축분뇨의 물량을 반입할 때마다 "별지 제2호" 서식의 물량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용료는 익일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제26조(사용료 감면) 군수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대행업자가 배출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당액의 처리시설 사용료를 대행업자에게 감면할 수 있다.
제27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교부) 군수는 분뇨 및 가축분뇨관련영업자가 처리시설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분기말 익월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교부금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2013.12.31. 조례 제2026호>
제28조(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삭제 2001. 4. 11 조례 제1572호>
제29조(포탈된 사용료의 과징)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등으로 포탈된 처리시설의 사용료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 포탈된금액의 3배를 일시에 부과ㆍ징수한다.
제30조(준용규정) 수수료 사용료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진안군가축사육금지
조례(1985. 11. 12 조례 제892호)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진안군오수ㆍ분뇨 및축산폐
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ㆍ운반업 및 정
화조청소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2001. 4. 11 조례 제1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2. 31 조례 제175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후 20일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9.15.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31. 조례 제2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