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공무원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8. 7. 21, 2009. 6. 11, 2014. 9. 17>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영」【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운임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5조(공무원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영」을 준용하되,「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2. 「영」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군수"로 본다.
3. 「영」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제18조제1항 단서 중「공용차량 관리규정」제4조는「울릉군 관용차량 관리규칙」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영」제24조제5항 중「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영」별표 1 제2호의 해당공무원란 중「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공무원 보수 규정」은「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공무원 임용령」은「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5조(공무원여비 규정의 준용) [본조신설 2014. 9. 17]
부 칙(개정 2006. 1. 16 조례 제15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8. 7. 21 조례 제15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6. 11 조례 제1624호)(울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0. 12. 31 조례 제1660호)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 9. 17 조례 제17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 4. 10 조례 제17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