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의 체육 및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합천군 체육문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체육"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회계년도 및 출납폐쇄) ① 기금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개정 2007.8.13.>
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년도 종료 후 2월이 경과한 때에 폐쇄한다.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5.22.>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4. 향토문화의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저작과 보급
5. 기타 체육 및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6조(위원회의 구성) 기금운용에 관한 기본시책 및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기금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위원 13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의회부의장, 교육장, 부군수, 문화원장, 체육회상임부회장,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2인과 체육 및 문화예술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
제7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01.6.20)
제8조(위원회의 사무)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도 의결에 참여하여 가부동수일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11조(소위원회 설치) ① 위원회에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문화공보과장, 서기는 체육청소년담당주사로 한다.
제12조의2(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신설 1997.11.25)
제13조(기금의 신청) ① 위원장은 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업계획서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은 체육분야는 합천군체육회로, 문예분야는 합천문화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받은 단체는 당해 사업의 타당성과사업의 필요성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기금지원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제14조(교부조건) ① 위원장은 기금의 교부시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교부된 기금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수입금은 교부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교부원칙) ① 기금은 당해사업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원금의 산출근거는 합천군 예산편성지침이 정하는 바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용도의 사용금지등) ① 이 기금의 지원을 받는자(이하"지원사업자"라 한다)는 제출된 사업계획과 이 규정을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기금의 교부 또는 수령후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원사업의 중지, 인계, 폐지시에도 그러하다.
제17조(확인조사) 위원장은 제13조 및 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신청 및 용도변경요구가 있을때 또는 관계서류를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현지확인등을 통하여 지원사업의 적정성과 수행사항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18조(지원사업의 보고 등) 지원사업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시정요구 등) ① 위원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조사등에 의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교부조건에 적합치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원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원사업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이행치 않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사실이 조사확인 되었을 때에는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의 전부를 회수당한 지원사업자는 향후 2년간 본 기금의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20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타회계로부터 독립된 합천군체육ㆍ문예진흥기금계좌를 설정하여 관리, 운용하여야 한다. (2001.6.20)
② 기금은 증식효과가 높고 안전한 국ㆍ공채를 매입하거나 이자수익률이 가장높은 이율로 군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개정 1997.11.25)
③ 기금은 당해년도 수익금 범위 안에서 사용하되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수익금의 100분의20 이상을 재적립하여야 한다. (2001.6.20)
제21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군수는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출납관리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되 기금출납관리관은 문화공보과장, 기금출납원은 체육청소년담당주사로 한다.
제2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개정 2007.8.13.>
① 기금의운용계획은 회계년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년도 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3조 <삭제 2007.8.13.>
제24조(준용) 기금의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합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육문예진흥기금 특별회계로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1997.11.25 조례 제13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6. 20 조례 제1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8.13 조례 제17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5.22 조례 제18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