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① 군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부군수(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총괄한다.
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본청 실·과·단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업무주관 실·과·단장
2.「단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상의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소속기관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 실·과·단장이 한다)
3. 본청 및 사업소.읍.면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및 보존재산 - 업무주관 실·과·단장
4. 잡종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 실·과·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 실·과·단장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의회사무과장
7. 제1호 내지 제6호 외의 재산 및 잡종재산 : 재무과장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분명하지 아니한 군유재산에 대하여는 총괄재산관리관이 본청의 실·과·단장과 소속기관장 중에서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잡종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 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에게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 등록, 기타 관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경계선) 군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동) 재산관리관이 업무의 이관 또는 용도폐지 등의 사유로 본인이 관리하던 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에게 이관 하고(받고)자 할 경우에는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사전 협의를 거쳐 이관해야(받아야)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경우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조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기부채납) 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군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6조(가격평정) ① 군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평가서와 당해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7조(인계인수)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계인수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등기수속 등) ① 군유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 등록 또는 기타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른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매수신청) ① 업무주관과장과 직속기관장 및 읍. 면장은 군유재산으로 매수할 필요가 있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신축 등의 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을 신축, 증축, 개축, 이축, 철거, 이전 또는 모양을 변경(이하 "신축"등이라 한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대장 및 도면 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맡아서 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축, 선박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에 증, 감 및 기타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관련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재산관리관은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군유재산의 증, 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 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 하고, 제6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해당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8호 및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26조(대부계약) 잡종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27조(군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고,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며,임대형토지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고, 분양형토지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이 맡아서 관리하는 군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도유잡종재산을 위임관리하고 있는 군수가 도유잡종재산을 무상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별로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군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1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제32조(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전에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사전통지 후,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33조(청사의 관리)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 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제34조(관사의 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관내에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은 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관사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준용) 군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 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1988·3·3 규칙 제694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칙) 단양군관사관리규칙과 단양군청사규칙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 (다른 규칙의 개정) 군재무회계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제120조 내지 제146조)을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삭제한다.
부칙〈1988·6·16 규칙 제710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서식사용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지 제12호서식(취득승인 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교환승인 신청서) 및 별지 제15호서식(무상대부, 무상사용허가 신청서)은 조례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신청서식으로 198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다.
부칙〈1993·7·16 규칙 제9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11·9 규칙 제9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12·13 규칙 제10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3·4 규칙 제10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8·13 규칙 제11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7·26 규칙 제121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