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이하 "법" 이라 한다),「건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건축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옥천군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설치) 법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옥천군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도시계획·에너지·회화·조경·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분야의 관계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해당심의에 한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영 제5조제4항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심의사항과 기타이 법령 및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한 이 조례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주택법」제16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
3. 영 제5조제4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세대수가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나.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오피스텔의 실의 수가 150실 이상인 건축물.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영 제119조제1항제3호에 의한 바닥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당해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위원회와 관계공무원이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옥천군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2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적용의 완화신청서에 영 제6조의 규정을 충족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5. 기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서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의 완화 신청을 받은 군수는 30일이내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 및 영 제6조의2에 의한 사유로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을 허가하거나 신고 처리할 수 있다.
1. 기존 건물의 재축 :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인 경우
2. 증축·개축·용도변경 : 증축·개축·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28조의 규정에서 정한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 범위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제14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5조의4 및 영 제6조의3제2항에 의거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제51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에 의한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의하여야 한다.
제15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8조의3제2항의 규정에서"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과 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 또는 창고 용도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예치금의 예치시기는 건축주가 법 제16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고, 설계변경에 따라 증액된 경우에는 허가사항변경 허가서 수령전에 예치하여야 하며, 법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예치하는 금액은 당해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에 의한 총 공사 도급금액(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액이 되었을경우에는 그증가된 금액 포함)으로 하며, 공사의 계약사항이 없는 경우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총 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예치금은「옥천군 재무회계규칙」에 의하여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보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
3. 예치금의 보증기간은 당해 공사기간에 1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4. 공사기간의 연장이나 면적의 증감 등으로 공사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여 변경된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건축주가 변경되는 때에는 예치자 명의를 변경하여야 한다.
5. 건축주는 예치금을 예치한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18조제1항에따른 사용승인신청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법 제8조의2 및 영 제10조에 의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은 옥천군민원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7조(건축허가 수수료) ① 법 제11조제2항에 의한 법 제8조·제9조·제10조·제14조·제15조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옥천군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8조(건축신고대상 건축물)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서"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법 제19조제4항에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에 의해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19조(용도변경)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하면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다.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② 영 제15조제5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천막과 유사한 파이프구조의 임시창고용에 쓰이는 연면적 합계가 100㎡이하인 구조물
2. 연면적 합계가 20㎡이상의 농업용 농막 및 원두막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
4. 도로변의 원두막 등 연면적이 50㎡미만인 농·수산물 판매시설로서「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및 신고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5. 재래시장내에서 철 파이프조 천막 등의 구조로서 50㎡미만인 임시점포로서 관계 법령에 적합한 건축물
6. 공장 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로서 연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7. 공해배출시설방지 및 처리시설 중 천막 및 보온덮개 등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제21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의한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로 한다.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허가대상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대행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건축사 대행업무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현장을 점검 확인하여 위법사항을 발견시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분을 할 수 있다
1. 법 제8조 및 제15조에 의한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2. 법 제14조에 의한 용도변경(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한 한다)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3. 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대행절차 : 건축허가를 위한 업무대행은 설계자가 건축허가신청서 등의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신청하거나 설계자가 아닌 다른 건축사가 업무대행을 할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함으로서 군수의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의한 군수가 허가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대상 및 대행자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대상 : 법 제8조·제14조 및 제15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법 제18조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지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2. 업무대행자의 지정 :「건축사법」제23조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를 한자로서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건축사법」제31조에 따라 구성된 건축사협회에서 따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건축사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업무의 대행절차 :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업무대행은 건축사협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건축사임을 확인하는 증명서류와 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함으로서 군수의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업무대행 수수료) ① 법 제23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의 범위안에서 별표 2에서 정하는 업무대행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1. 건축허가를 위한 대행수수료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수수료의 20퍼센 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허가가 된 경우에 한하며 법 제10조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은 제외한다.
2. 사용승인을 위한 대행수수료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수수료의 80퍼센 트로 한다. 이 경우 임시사용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산 정된 대행수수료의 50퍼센트로 한다.
② 업무대행 수수료의 지급 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1. 업무대행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업무대행수수료 청구서를 제출하면 군수는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한다.
2. 업무대행 수수료는「건축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건축사협회의 충청북도지회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
제24조(건축물의 유지·관리) 영 제23조제2항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집합건축물로서 집합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주택법」제16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제25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2.「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3.「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로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가 영 제24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 또는 창고등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내버스 공영차고 및 관련시설
③ 제1항에 의한 조경에 대한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한다.
④ 군수는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파고라·조각물·정원석·연못·분수대·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도로의 지정)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군수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복개된 하천, 구거, 제방도로
3. 주민이 사실상 사용하고 있고 건축물이 접해 있는 골목길(동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및 신고한 사실이 있는 도로를 포함한다)
제28조(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29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0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선(법 제36조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 공원·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3과 같다.
제30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1. 준주거지역 안에서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의 건축물
② 제1항에 의한 지역에서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용도 : 영 별표1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락시설·「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하여 분양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3. 건축물의 층수 :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가 5층 이하로 할 것
제31조(2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 법 제51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도로, 공원, 하천, 광장 등에 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 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 이하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 이내의 부분
제32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 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로서 인접대지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 영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세대주택인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m이상인 경우는 영 제86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3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유통시설을 제외한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 기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이하
2. 종교시설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이하
3. 판매시설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이하
4. 운수시설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이하
5. 업무시설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이하
6. 숙박시설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이하
7. 관광휴게시설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이하
② 영 제113조제3항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일반인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 형태
2. 2개소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1개소의 면적이 최소 30제곱미터 이상
3. 도로에 5미터 이상 접하여야 하며 최소폭은 3미터 이상
5. 조경·벤치·시계탑·분수·조명시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의 설치
③ 영 제113조제4항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법 제48조 및 법 제51조를 완화하여 적용받는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완화하여 적용한다.
1. 용적률은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높이제한은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제34조(이행강제금 부과) ① 법 제69조의2제1항 단서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이행강제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은 법 제69조의2제1항 제1호에 의한 부과금액은 1제곱미터 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2. 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제 1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하여 부과한 금액
가. 법 제18조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나. 법 제26조에 의한 건축물의 유지·관리업무 의무사항중 조경의무 면적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법 제32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조경의무 면적에 상당하는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다. 법 제51조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위반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라. 법 제53조에 의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에 위반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마.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②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서"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26조에 의한 건축물의 유지관리 상태가 이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를 제외한다)
③ 법 제69조의2제4항 단서에 의한 조례로 정하는 이행강제금의 부과횟수는 5회로 한다.
제35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가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 믹서,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싸이로 등 기타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1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
4. 소각시설(연돌을 포함한 기계의 높이가 6미터 이상이거나 처리용량이 시간당 100킬로그램 이상인 소각로에 한한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의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조례가 정하는 공작물은 하중이 30톤 이상의 냉각탑·물탱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및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