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주차장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4. 11 조례 제4235호)
제3조(세입) 제3조(세입)
①이 회계의 세입은 주차장 및 기타 교통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수입을 관리한다.
1. 주차요금(「주차장법」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 관련)
2. 주차장관리 수탁자부담금(「주차장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관련)
3.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관련)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에 따른 과징금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에 따른 과징금
6.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위반과태료(
9.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교통관련 수입
제4조(세출) ①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정하는 교통체계관리사업
6. 주차장설치 비용의 융자 또는 융자금 이자의 일부보조
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시책 추진 지원사업
9.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 지원 조례」에 따른 재정지원사업
10. 「대구광역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 보행환경 개선사업
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사업
1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사업
②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의까지의 수입은 제4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주차장 관련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수입은 제4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의 관련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개정 1995. 2. 28 조례 제299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특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업특별회계중 달성군에서 발생하는 세입은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달성군의 일반회계 수입으로 한다.
부칙(개정 2011. 4. 11 조례 제42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