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주차장법 및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교통권역과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지역에 대한 교통관련 사업에 한정한다.
제3조(세입) ①이 회계의 세입은 주차장 및 기타 교통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수입을 관리한다.
1. 주차요금(주차장법 제9조 제1항, 제3항 및 제14조 제1항 관련)
2. 주차장관리 수탁자부담금(동법 제8조 제1항 관련)
3. 노외주차장관리 위반과징금(동법 제24조의2 관련)
4.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동법 제19조 제4항 관련)
5.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동법 제30조 관련)
6.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1조의4 관련)
7. 도시교통관련사업 시행자의 비용부담금(동법 제11조 제5항 및 제11조의2 제2항 관련)
11. 기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등 교통관련 수입
②제1항 제10호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시행령 제10조의2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퍼센트 해당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③제1항 제8호의 과징금중 "대구직할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및운영기금적립조례"에서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정한 금액은 적립기간 만료된 이후부터 이회계의 수입으로 관리한다.
제4조(세출) ①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2.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정하는 교통체계관리사업
②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수입과 제3조 제2항에 의한 전입금 및 기타 주차장관련 지정수입은 주차장관련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개정 1995. 2. 28 조례 제299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특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업특별회계중 달성군에서 발생하는 세입은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달성군의 일반회계 수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