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여 가축사육으로 인한 폐기물 및 각종 전염병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주민 생활환경의 청결과 보건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조례 제1906호 2011.4.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조례 제1906호 2011.4.6.>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규정에 따른 사육동물로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사슴·개를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 축사·운동장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을 말한다.
4. "제한지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5. "인근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에서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제3조 (제한지역) ①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절대금지지역과 상대제한지역으로 구분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녹지지역 중 자연취락지구
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변구역
4.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진안 홍삼·한방·아토피케어 특구(「진안군 홍삼·한방·아토피케어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지역)
③ 상대제한지역은 절대금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가축 종별 사육제한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육제한 거리 측정기준은 인근주택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대지 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한다.
3. 양·사슴·젖소·소 : 500미터 이내. 다만 소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신고대상 배출시설의 경우 200미터 이내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제외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험연구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매어두는 경우
2. 각급학교에서 학습·실험연구를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매어두는 경우
3. 의료기관과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와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축을 사육하거나 매어두는 경우
4. 동물병원과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치료 및 실험연구와 수정을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매어두는 경우
5. 판매를 목적으로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매어두는 경우
6. 방범용 및 애완용으로 개·닭·오리를 5마리 이하로 사육하는 경우
7. 상대제한 지역 내에서 소·젖소·돼지·개·말·양·사슴은 5두 이하, 닭·오리는 20수 이하로 사육하는 경우
8. 상대제한지역 내에서 기존 배출시설을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개정 조례 제1906호 2011.4.6.>
제4조 (가축사육자의 의무)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금지지역 외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수질 환경보전과 주민 보건위생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조례 제1906호 2011.4.6.>
2. 악취 및 유해 해충의 발생으로 인근 주택가에 피해가 없도록 축사 안팎의 청결유지
제5조 (단속 및 처분) ① 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제3조를 위반한 자를 단속하여야 한다. <개정 조례 제1906호 2011.4.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각종 사육장을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철거해야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후 20일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신고·행정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진안군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중 제19조 와 제20조를 삭제 한다.
부 칙 <개정 조례 제1906호 2011.4.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 증축·개축·신축 중인 배출시설은 종전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