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6조 및「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치하여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 도시개발사업과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 <개정 2006.1.1., 2008.10.31.>
제2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개정 99.4.1>
제4조(자본금) ①공사의 수권자본금은 3,550억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1/4이상으로 하되,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99.2.18>
②공사의 자본금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되,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49%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시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주식의 발행등) ①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병행한다.<개정 99.4.1>
②공사의 주식은 모두 기명식으로 하되, 우선주와 보통주로 구분 발행한다.
③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의 8종으로 발행한다.
④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⑤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7,100만주로 한다.<개정 99.4.1>
⑥주식발행의 시기, 규모, 주금의 납입시기 및 방법은 공사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의2(설립단체의 주주권 행사) 시가 소우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신설 99. 4. 1>
제6조(주식에 대한 배당) 공사의 주식중 시가 소유하는 주식이외의 주식은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우선하여 배당할 수 있다.
제7조(정관)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거쳐 시장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제8조(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9조(임원) ①공사에는 사장ㆍ부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은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자 중에서 임ㆍ면한다.<개정 99.4.1>
③감사는 시장이 임ㆍ면하고, 부사장 및 상임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개정 99. 4. 1>
제10조(임기 및 직무) 제10조(임기 및 직무)
①사장ㆍ부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004.9.23.>
③당연직 비상임이사 및 당연직 감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사장ㆍ부사장, 이사,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임원의 면직)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임용권자는 제9조에서 정한 승인권자의승인을 얻어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신설 99.2.18>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직무수행 능력의 부족으로 경영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제11조(임기만료임원에 의한 직무대행)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 와 같다.
1.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3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ㆍ면한다.
제14조(임·직원의 겸업금지)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5조(비밀누설금지등) 공사의 임ㆍ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부사장ㆍ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부사장ㆍ이사는 공사 를 대표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경우 공사를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7조(이사회) ①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사장·부사장과 이사, 시의 관련부서 국장, 예산담당관, 회계전문가 및세무전문가등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2004.9.23.>
③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부사장이 된다.<개정 99.4.1>
⑤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8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9조(사업)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주택의 건설, 일반건축물의 취득.개발, 분양, 임대, 관리 및 부대사업<개정 98.1.15,99.2.18>
7. 도시환경개선 및 청수위생사업(산업폐기물 포함)<신설 98.1.15>
8. 광역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자원재활용 사업<98.1.15>
9. 매장 및 묘지등의 사업과 그 부대사업<신설 98.1.15>
11.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에 한함)<신설 98.1.15>
12. 체육시설물 건설 및 관리운영<신설 99.2.18>
13. 주차장 설치운영 및 수탁관리사업(공영유료주차장 포함)<신설 99.2.18>
14. 불법 주.정차의 이동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사업<신설 99.2.18>
15. 공원, 화장장, 지하상가 등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물 관리사업<신설 99.2.18>
16.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신설 99. 2. 18>
17.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개정 98.1.15, 99.2.18>
19.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99.2.18>
제2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와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위탁계약에 의한다.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제6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협의 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사업구역) 공사의 사업구역은 시의 일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업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의 다른 지역도 포함할 수 있다.
제22조(경영평가) ①시장은 공사에 대하여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3조(사업년도) 공사의 사업년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의한다.
제24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공사는 매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당해 사업년도 개시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로 확정한다.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99. 4. 1>
②공사는 예산의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99. 4.1>
제25조(결산) ①공사는 매사업년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년도 종료후 2월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4.9.23.>
②결산완료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59조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계리의 원칙) ①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계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정한다.
제27조(손익금의 처리) ①공사는 매사업년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매사업년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일반회계등이 부담할 경비) ①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가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시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하여야 한다.<신설 99.4.1>
2.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공사는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99.4.1>
제28조(물품의 무상대부) ①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99. 4. 1>
②공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에 물품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9조(기금 및 보조금등) ①사장은 이사회의 결의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과 공사의 기본시설 설비 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99.4.1>
제30조(자금운용상황의 보고) 사장은 매분기 말일 현재로 자금집행현황과 수입상황을 작성하여 익월 2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선수금)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 하려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제32조(사채발행 및 차관) ①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도입할 수 있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2지방공기업법 시행령초제62조제4항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6.1.1.>
②사채발행 한도액은 법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자산액의 10배 이내로 한다.
④사채의 발행, 매각, 상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3조(차입) ①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자금을 장기 또는 단기차입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34조(여유금의 운용) 공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는 외에는 업무상 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한다.
제35조(감독) ①시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개정 99.4.1>
②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인사규정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36조(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기준) 공사는 그 임원과 직원에 대한 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 기준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시장은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제37조(보고 및 검사등) 장관과 시장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38조(「상법」 및 타법령의 준용)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제4조의 자가 출자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상법 준용한다. 다만,「상법」 제292조의 규정은상법를 제292조아니한다. <개정 2006.1.1.>
②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을 준용한다. 2006.1.1.>
제39조(업무상황 공표) 공사는 매 사업년도 마다 2회이상 공사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신설 99. 4.1>
제40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1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 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42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제43조(공인의 비치) 공사는 제19조에서 정한 시의 대행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광주광역시 공인 조례」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신설 99. 4. 1> <개정 2006.1.1.>
제4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조례의 폐지)
제2조(타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는 도시개발공사 설립등기일 현재로
폐지한다.
제3조(권리의무의 승계)
제3조(권리의무의 승계)
공사는 설립일부터 광주광역시공영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제4조(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사의 최초의 사업년도는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의 설립일로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설립시의 시출자액)
제5조(설립시의 시출자액)
공사설립 당시의 출자액은 사업단의 자산재평가액과 기타 시의 출자
자산으로 한다.
제6조(공사설립경비)
제6조(공사설립경비)
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 설립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
는 시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제7조(시장의 공인비치)
제7조(시장의 공인비치)
공사는 시영주택, 토지 등의 소유권이전 및 국민주택 융자금에 대한
근 저당권 말소등기 등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광주광역시공인
조례에 의거 시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96.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1.15>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2.18>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및 제19조제13호 내지
제16호는 광주광역시시설관리공단과의 합병에 따른 변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의무 등의 승계)
제2조(권리의무 등의 승계)
공사는 공사 변경등기일부터 광주광역시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조례 제2519호, 1995. 3. 6)는
공사 변경등기일부터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호중 "광주광역시교통관리공사"를 "광주광역시도시공사"로 하고, 제2호중
"광주광역시교통관리공사설치조례"를 "광주광역시도시공사설치조례"로 한다.
제5조(재산의 승인)
제5조(재산의 승인)
공사는 공단의 재산을 승계하며, 승계될 공단의 재산가액은 공사 변경등기일
의 장부가격으로 하고, 승계일부터 1월 이내에 다음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때 시장의 승인은 공단 재산을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1. 승계재산의 범위
2. 승계재산의 목록
3. 승계재산의 금액
4. 기타 승계에 필요한 부속서류
제6조(예산확정)
제6조(예산확정)
공사는 변경등기일부터 1월 이내에 예산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시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4.1>
부 칙 <99.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0.31 조례 제36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