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거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입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하게 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및 민간인
2. 탈루, 은닉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탈세 등의 정보를 제보한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 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②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등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미만인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인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인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취득을 포착하거나 제보하여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 은닉된 세원을 포착하거나 탈세 정보를 제보하여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을 적발·제보하여 점용료, 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7.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30만원 이하로 하되 거제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다만, 「공무언제안규정」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만, 탈세 정보를 제보한 민간인에 대하여는 해당 금액 부과시에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① 포상금 지급애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에산담당관, 세무과장, 회계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제2조 내지 제4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지급신청 및 방법) ①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신청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7조(환수) ① 시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비치) 세입징수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8.5 조례 제3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0.12 조례 제64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2007. 5. 15 조례 제6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2008. 5. 23 조례 제7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