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1995.10.11 조례 제1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12.30 조례 제152호>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2. 9 조례 제15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16조(짚형자동차에 대한감면)의 규정을 제외한다.
부칙<1996. 7.19 조례 제16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7. 3.26 조례 제21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5. 7. 27 조례 제5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97.12.30 조례 제23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
부칙<1998. 6.30 조례 제250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제2조제2항, 제3항 및 제4조제1항,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1998. 8.12 조례 제257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제11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1998. 9.14 조례 제26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제13조의2 개정 1999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1999. 1. 8 조례 제2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7.30 조례 제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13 조례 제3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4. 6 조례 제34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2000. 7. 4 조례 제34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거제시세조례 제38조의 규정은 2000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1. 1.30. 조례 제374호>
제1조 (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조례에서 정한 감면규정은 2001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조례는 2003년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
부칙<2001. 5.14. 조례 제385호>
①(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2. 5. 3. 조례 제44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3. 3. 21 조례 제47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3.10. 4 조례 제493호>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3.10. 4 조례 제494호>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4. 1.13 조례 제507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며, 2003년 12월 31일 로 종료되는 거제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4. 7. 26 조례 제527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05. 3. 16 조례 제5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 제3조 및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 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5. 6. 27 조례 제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0조, 제13조, 제26조의 개정 규정은 200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5. 7. 27 조례 제5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5. 9. 12 조례 제5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2006. 3. 17 조례 제6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7. 2. 21 조례 제67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7. 5. 25 조례 제6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3. 13 조례 제 7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2008. 5. 23 조례 제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8. 14 조례 제7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2009. 1. 6 조례 제7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