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
부칙(1998. 6. 30 조례 제25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제2조제2항. 제3항 및 제4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1998. 8. 12 조례 제25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제11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1998. 9. 14 조례 제26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제13조의2 개정규정은 1999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1999. 1. 8 조례 제2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7. 30 조례 제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 13 조례 제3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4. 6 조례 제34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2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2000. 7. 4 조례 제34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거제시세조례 제38조의 규정은 2000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1.1.30 조례 제3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한 감면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
부칙<2001.5.14 조례 제38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2.5.3 조례 44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3.3.21 조례 제47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3.10.4 조례 제49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3.10.4 조례 제49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4.1.13 조례 제5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며, 2003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거제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4.7.26 조례 제5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2005.3.16 조례 제5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 제3조 및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5.6.27 조례 제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0조, 제13조,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5.7.27 조례 5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5.9.12 조례 제5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2006.3.17 조례 제6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7.2.21 조례 제67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7.5.25 조례 제6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3.13 조례 제7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제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본문 중 "「거제시세 감면 조례」"를 "「거제시세 감면조례」"로 하고, 제30조를 삭제하며, 제100조 본문 중 "「거제시세 감면 조례」"를 "「거제시세 감면조례」"로 한다.
②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가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거제시세 감면 조례」"를 "「거제시세 감면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