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0)
제2조(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 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7.20)
1. 「도로법」제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 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개정 2011.7.20, 2014.12.31.)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1.7.20)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감독업무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개정 2011.7.20)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0)
② 기금은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20)
③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0)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31.)
제5조(기금관리공무원 지정 등) <개정 2011.7.20.>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4. 기금출납원 : 재무과 지출업무 소관 팀장(개정 2014.12.31.)
② 「지방재정법」 중 경리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경리관 및 기금분임경리관에게,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본조 전부개정 2011.7.20)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1.7.20)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7.2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7.20, 2014.12.31.)
③ 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토목과장이 된다. (개정 2011.7.20, 2013.11.8)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7.20)
1. 당연직 : 정책기획담당관, 재무과장, 안전치수과장 (신설 2011. 7.20, 개정 2013.11.8)
2. 위촉직 :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 (신설 2011.7.20)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1.7.20)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1.7.20)
⑦ 위원회는 기금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4.12.31.)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 한다. (개정 2011.7.2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7.20)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 분하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1.7.20)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한다. (개정 2011.7.20)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1.7.20)
1.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개정 2011.7.20)
2. 제3조제2호의 사업 중 단위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사업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개정 2011.7.20)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1.7.20)
④ 토목과장은 심의사유가 발생하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30, 2011.7.20)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7.20)
⑥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및 회의록 등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0)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7.20)
⑧ 구청장은 위원이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제9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4.12.31.)
⑨ 위원회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⑩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7.20, 2014.12.31.)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결산 및 회계사무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1.7.20)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0)
부 칙
이 조례는 도로법 제17조의2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구도를 인정 공고한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0.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 략)
⑧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및 별지 제1호서식중 “토목하수과장”을 각각 “토목과장” 으로 한다.
⑨~⑫ (생 략)
부칙(2011.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
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치수방재과장”을 “안전치수과장”으로 한다.
⑦ ~ ⑩ (생 략)
부칙(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