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협의회는 건강생활실천운동의 추진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협의를 한다.
3. 법 제7조, 제9조,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보건복지국장이 되고, 부회장 1인은 협의회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학계, 언론계, 체육계 또는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 중에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회장 및 부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협의회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소집)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년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제7조 (의결정족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8조 (보고)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보건계장으로 정한다.
제10조 (의견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