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률"이라 한다)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금강수계상수원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10.10>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07.10.10>
4.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원을 위한 공공자금 관리기금 융자금
6.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의 전입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8. 수원 함양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전출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3조에 규정된 사업목적 이외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07.10.10>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0. 10 조례 제21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