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8. 6. 30 조례 제25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제2조제2항. 제3항 및 제4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8. 8. 12 조례 제25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제11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8. 9. 14 조례 제26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제13조의2 개정규정은 1999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1999. 1. 8 조례 제2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7. 30 조례 제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 13 조례 제3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4. 6 조례 제34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2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0. 7. 4 조례 제34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거제시세조례 제38조의 규정은 2000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1.30 조례 제3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한 감면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5.14 조례 제38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