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1995. 10. 11 조례 제1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12. 30 조례 제152호)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2. 9 조례 제1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단, 제16조(짚형자동차에 대한 감면)의 규정은 제외한다.
부 칙<1997.3.26 조례 제2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7.11.28 조례 제2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8.6.30 조례 제25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제2조제2항.제3항 및 제4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8.8.12 조례 제25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8.9.14 조례 제26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제13조2의 개정규정은 1999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1999.1.8 조례 제2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