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1995. 10. 11 조례 제1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12. 30 조례 제152호)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2. 9 조례 제1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단, 제16조(짚형자동차에 대한 감면)의 규정은 제외한다.
부 칙<1996.7.19 조례 1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