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공고(공포)명 | 거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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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경상남도 거제시 | 부서 | 부서 행정국 세무과 |
공고(공포)번호 | 거제시 공고 제2024-432호 | 공고(공포)일자 | 2024년 02월 26일 |
1 / 「거제시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첨부파일1 |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