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11. 6 조례 제1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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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경상남도 거제시 | 부서 | 부서 환경사업소 상하수도과 |
공고(공포)번호 | 거제시 공고 제2024-978호 | 공고(공포)일자 | 2024년 05월 02일 |
2 /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br/> 2. 입법예고기간 : 2024.05.02. ~ 2024.05.22.(20일간)<br/> 3.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 |||
첨부파일1 |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 ||
첨부파일2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