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제70조의 규정에 따른 아산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아산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및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자치행정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아산시의 각 국장과 수도사업소장 및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교수 중에서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 시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5.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제7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시 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공통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안건배부 등)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10조(회의록)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 회의록 및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위촉직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조례 제33호) 부 칙(조례 제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4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6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아산시 지방재정운영상황의 주민공개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아산시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5항”으로 한다.
②「아산시 보증채무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를 “지방재정법 제13조와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로 한다.
제2조
제1항 중“영 제21조제1항”을“영 제26조제1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