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청 서 또는 신고서가 접수되었거나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안전도 검사 신청서가 접수된 것 또는 옥외광고업 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 업무와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업무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위탁 시행할 수 있다.